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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사업이 흔들릴 때, 해고 대신 선택한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재도약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 갑자기 휴직 상황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지키고 생계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Ai보단사람-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재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회사(사업주)

- 근로자


2. 지원 조건

1) 회사(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함.-Ai보단사람-

- 고용보험료를 체납 되어 있지 않아야 함.

2) 근로자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업∙휴직을 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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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1) 회사(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근로자 교육에 투자한 비용 보전. 사업주가 직접 훈련에 사용 후 증빙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2) 근로자에게 지급

-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Ai보단사람-


4.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후 고용센터에 신청

1) 노사 합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업∙휴직에 대해 합의


2)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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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 서류

- 매출 감소 증빙 자료(손익계산서 등)

- 노동위원회 승인서-Ai보단사람-

- 근로자 동의서 및 노사합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주의사항

1) 허위신청 또는 부정 수급

- 허위로 매출 감소를 조작하거나, 실제 훈련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2)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기간에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 불가함.

3)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 종료하면 안됨.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그 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4) 지급 제외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해고 예고자(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정자)

- 권고사직 예정자(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자)-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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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함.

- 만약 30일 전 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예외 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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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급휴업∙휴직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고용보험

- 면제( 납부할 필요 없음)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산재보험

- 면제(납부할 필요 없음)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3) 국민연금보험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신청 시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음.(차후 연금액에 영향 줌)


4) 국민건강보험

- 납부 유예(추후 납부)-Ai보단사람-

- 보험료의 50% 경감되며 유예 신청 후 복직 시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의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대상수, 기간, 지급 금품이 계획의 절반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이나 휴직은 근로자에게 큰 불안과 부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계의 지원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와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Ai보단사람-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참고 자료 : (제2022-3호)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 #근로자복지 #사업주혜택 #노사상생 #재도약기회 #고용보험 #위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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