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시행했던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전국 확대 된다고 합니다.
늦출근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1. 대상
-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유아기~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2. 지원 내용
-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보장
- 임금 삭감 없음
3. 지원 방식
-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보전 지원
-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
- 안전관리 업종의 경우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4. 지원 기간
- 최대 1년까지 지원
기존 광주형은 2개월 한시 지원이였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대 1년으로 늘고 대상도 초등에서 유아기부터 초등까지로 그 대상 또한 확대 됩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닌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 상승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4.5일제와 더불어 가정과 회사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는 아이 등원∙등교 시키는 시간을 확보하고 4.5일제로 금요일 오후부터 또는 주말을 연장하여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입니다.
4.5일제 도입한 회사에게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출근 전 아이를 이른 시간부터 어린이 집에 맡기지 않아도, 선생님도 오시지 않은 학교에 아이를 밀어 넣고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출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와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아침.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일과 삶의 경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늦은 출근이 아닌 가족을 위한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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