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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산후조리비 지원]지역별 산후조리비 지원 내역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내 지역의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알고 가세요.

 지역별 산후조리비 금액, 조건, 신청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실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30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Ai보단사람-

산후조리비 지원은 해산급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정책과의 중복 신청이 안됩니다. 비교해 보시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1. 서울시

1)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출산 가정(소득 기준 없음)


2) 지원금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200만 원-Ai보단사람-

- 바우처 지원


3) 신청 서류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2. 경기도

1) 신청 대상

- 경기도 내 출생아의 첫 주소지 기준 주민(경기도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Ai보단사람-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여주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지원금

- 출생아 1인 당 지역화폐 50만 원

- 여주시 출생아 1인당 본인 부담금 최대 100만 원 실비 지급


3) 신청 기간

- 상시


4)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원 관련 지출 증빙서류


5)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여주시)

- 보건소 방문 신청

3. 강원도(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동해시 등)

1) 신청 대상

- 강원도 거주 지역 출생등록 완료 산모

- 춘천시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2) 지원금

- 최대 50만 원(실비 정산)

- 동해시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원


3)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Ai보단사람-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4) 신청 방법

- 각 지역 보건소


5)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4. 경상도

(영덕군, 성주군, 경산시, 사천시, 봉화군, 구미시, 합천군, 영천시, 거제시, 영주시 등)

1) 신청 대상

- 해당 시∙군 거주 출산가정

- 사천시, 거제시, 청도시의 경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 영주시의 경우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실제 거주중인 출산가정

- 남해군의 경우 경우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전부터 실게 거주중인 출산가정


2) 지원금

- 대부분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사천시 100만 원 지급)

(경산시의 경우 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25년 12월~26년 1월 중 지급 예정)

- 구미시

: 산후조리 관련 지출 비용 중 산모당 본인 부담금 최대 30만 원 지급

- 합천군-Ai보단사람-

: 출산 1회당 300만 원 이내(출생일 150만 원, 1년 경과 후 150만 원 분할 지급)

- 거제시

: 출생아 1인당 3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 사천시

: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선불카드) 지원

- 남해군

: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이내


3) 신청 서류

- 출생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영수증

- 통장사본(지역에 따라)


4)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5) 접수기관

- 해당 시∙군 보건소(보건지소 불가)


6)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12개월 이내(지역별 차이 있음)


7) 문의 전화

- 영덕군 054-730-6842

- 성주군 054-930-8143-Ai보단사람-

- 봉화군 054-679-6743


5. 전라도(진도군, 남해군, 강진군, 고창군 등)

1) 신청 대상

- 해당 시∙군 거주 출산 가정

- 고창군의 경우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가정


2) 지원금

- 진도군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 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지급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20%(24만 원) 가산 지급

: 출생 후 3개월 이내

- 남해군

: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이내(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 지급)

- 강진군

: 154만 원 지역 모바일 상품권 지원

- 고창군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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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서류

- 출생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영수증


4)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Ai보단사람-

- 강진군의 경우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6. 광주광역시

1) 신청 대상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2) 지원금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3) 신청 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4)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충청도(청주시, 괴산군 등)

1) 신청 대상

- 청주시 거주 산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 12개월 이상 거주


2) 지원금

-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현금 지급-Ai보단사람-

- 괴산군

: 산모 1인당 100만 원(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 50만 원 지급)


3) 신청 서류

- 산모 신분증

- 산후조리비용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4)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6) 문의 전화

- 043-20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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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울산광역시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생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2) 지원금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급-Ai보단사람-


3) 신청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5)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신청


9. 제주도

1) 지원 대상(모두 충족)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12개월 미만.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영아.


2) 지원금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시 지출 금액의 최대 40만 원 이내 지원


3) 신청 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Ai보단사람-


5)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

- 통장사본


이러한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지역인구 유지, 사회적 신뢰형성,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삶의 가치와 안정을 가져온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태아나고 성장해 가면서, 저 또한 비로써 성인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느낍니다.

준비가 되어있을 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삶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의 삶을 성장해 가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기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체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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