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교부 제한'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라기보다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민감함 개인정보가 특정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 모두 취해 놓는다면 좀더 안전하게 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열람∙교부 제한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특정인에게 제한하는 제도-Ai보단사람-
1. 신청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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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족 구성원이란?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란?
-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유기, 학대, 미수범
-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 명예훼손, 모욕
-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 불법촬영 등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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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대상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가족 구성원
3.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4.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청서-Ai보단사람-
- 피해 사실 증명 서류
(예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사건접수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등)
5. 처리 절차
- 신청 후 해당 주민등록표에 열람∙교부제한이 설정됨
- 제한 대상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으려 할 경우 제한 사실이 통보됨.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통보 서비스
-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시도한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
1. 통보 서비스 내용
- 제한 대상자가 열람이나 발급을 시도한 경우 발급 일자, 신청인의 성명, 신청 사유 등을 통보.
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러한 신청 등을 해놓아도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주소 비공개 요청' 등의 처리까지 해 놓아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해 놓아야 하는 법원 제출 서류 및 대응
1.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송달 가능하다는 동의서-Ai보단사람-
-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송달
- 문자 송달료 부과되며 미납 시 문자 송달 제한 가능.
1) 전자소송 포털 접속[전자소송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사전포괄동의신청' 선택
3) 동의서 작성(1개월~12개월 선택)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 필요.
4) '해당 기간동안 제기될 모든 소송에 대해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체크
5) 신청 완료 후 인증서로 서명
2.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필요시)
-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주거지 접근금지 등을 명령
3. 주소 비공개 요청
- 민사소송에서 주소가 드러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비공개 요청 가능
-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 결정. -Ai보단사람-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즉시 통보되는 것이 아닌 열람∙교부 시도를 했을 때 가해자가 제한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한은 해지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지만 민사소송 등으로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교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해 놓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편안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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