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산정특례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2025년부터 더 강화된 혜택으로 외래 진료비 750원만 부담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장애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병원진료시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병원비 감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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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종과 2종
1. 개념
- 의료급여2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Ai보단사람-
2. 1종과 2종 비교
1) 대상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 외래진료비
- 1종-Ai보단사람-
: 회당 1,000원 이하 정액제
- 2종
: 병원별로 1,000~3,000원 수준의 부담
3) 입원비
- 1종
: 전액 지원
- 2종
: 일부 본인부담 발생
4) 약제비
- 1종
: 대부분 500원 수준
- 2종
: 정률제 적용(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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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1) 외래 진료비
- 1차 의료기관에서 750원만 부담
- 2, 3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선택 진료비 등 제외, 의료급여 적용 항목에 한함)
2) 입원비
- 식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 보조기기
- 휠체어, 보청기 등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의 최대 90% 지원-Ai보단사람-
(무조건 기기 값의 90%가 아닌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기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최대90% 지원.)
4) 장애 등록 진단비
- 진단서 및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
5) 출산비
-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3.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대상 여부
2) 서류 준비
- 신청서
-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보조기기 신청 시)
3)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4) 적용 방식
- 자격이 확인되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병원에서 자동으로 감면 적용.
[관련 링크 바로가기]
- 병원비가 많이 나와 걱정이세요? 포기하지말고 신청하세요.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Ai보단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의료비 혜택으로는 산정특례와 의료급여1종, 2종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장애 여부 상관 없이 중증∙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2종에 해당하여 지원 받는 제도 입니다.
이 중 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 2종이거나 차상위 대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포스팅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애썼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아픔을 참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길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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