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동차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
1.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2. 처리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3. 처리기관 :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
4. 문의 : 정부24(전화 110) 혹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5.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협의서(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자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6. 상속 후 바로 매매할 경우
상속 이전 후 매매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과 매매 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7.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해야 원할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여유있게 10장 정도 발급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처리되는 행정 절차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이전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거나 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사망신고서 혹은 검안확인서의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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