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동차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2026년 업데이트**
2026년 기준으로도 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상속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장기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안내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량 운행 매매·처분이 상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전문가 상담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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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과 주의사항 |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
1. 신청대상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2. 처리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3. 처리기관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
4. 문의
정부24(전화 110) 혹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상속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법률 상담 전 필수 확인)
5.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협의서(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자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6. 상속 후 바로 매매할 경우
상속 이전 후 매매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이전과 매매 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7.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해야 원할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차량이라고 해서 바로 가족 차량처럼 계속 운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과태료, 사고 책임, 상속 문제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차량 처분이나 면의 이전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i보단사람이 드리는 한말씀
여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여유있게 10장 정도 발급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처리되는 행정 절차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이전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거나 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망신고 시점이 아닌 사망신고서 혹은 검안확인서의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의 빛을 대신 갚으라고요? 상속 채무금,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와 과정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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