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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지방세가 과하게 부과되었다면 '불복청구'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운영

 지방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방세 불복청구'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과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지방세가 있다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법령을 살펴보는 것도 어렵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법적 자문을 받고 싶을 때가 많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의미

: 납세자가 불복청구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2. 불복업무란?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나 당사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3. 불복청구 대상

- 세금 고지서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을때

(경정청구란?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 납부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

-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4. 불복청구 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 전 예고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

- 이의신청 : 처분에 대해 직접 해당 기관에 이의 제기

-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를 요청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청구하여 제3자의 판단을 받음.

- 행정소송 : 위의 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이란?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 세액 : 1천만 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 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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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 불복청구(납세자)

        ⇩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7. 문의처?

- 각 지자체 세무과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과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납세자의 의무이지 않을까요?

손해보지 마시고 선정대리인제도를 이용해서 조정 받으세요.

[관련 링크]
- 상속, 무조건 받지 마세요.빚까지 떠안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과도한 지방세 조정 '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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