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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아시나요? 최대 70%감면 가능. 2025년 신청방법부터 대상 기준까지 알려드려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몸이 아프거나 병원 갈일이 있을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잠시 중단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돈 천원, 만원이 부족한 분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경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제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1. 경감 대상자 기준 및 유형

1) 저소득층

-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 70% 감면


2) 장기 실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 최대 50% 감면


3) 한부모.장애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40% 감면


4) 재산세 과세표준 0원

- 재산 기준 충족 시 : 최대 70% 감면


5)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 면제 : 100% 면제


☆ 경감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보험료 경감 신청 메뉴 선택 신청


2.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Ai보단사람-


3. 우편 접수

-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신청은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하며, 일부는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보험료를 경감 혹은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Ai보단사람-

또한 수익이 줄거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를 통해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됩니다.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1577-1000]으로 전화 하셔서 맞춤 상담 후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대표 고객센터 전화 및 단축번호(오후 3시 비교적 연결이 빠른 편임)

- 대표전화 : 1577-1000(해외에서 연결 시 : +82-33-811-2001)-Ai보단사람-

-  단축번호

: 1번 - 증명서 발급 및 서식 팩스

: 2번 - 건강검진 및 노인장기요양

: 3번 - 보험료 및 기타 상담

: 0번 - 상담사 직접 연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고 혜택 모두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여유로움을 기원하겠습니다.


1인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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