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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최대 70%감면 가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신청방법. 대상. 기준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몸이 아프거나 병원 갈일이 있을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잠시 중단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돈 천원, 만원이 부족한 분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경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제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업데이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주요 대상

대상경감 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보험료 일부 경감 가능
등록 장애인조건 충족 시 보험료 경감
농어촌 거주자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감면 가능
재난·질병 피해 가구한시적 경감 가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 유지 가능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1. 경감 대상자 기준 및 유형

1) 저소득층

-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 70% 감면


2) 장기 실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 최대 50% 감면


3) 한부모.장애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40% 감면

4) 재산세 과세표준 0원

- 재산 기준 충족 시 : 최대 70% 감면


5)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 면제 : 100% 면제


☆ 경감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보험료 경감 신청 메뉴 선택 신청


2.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3. 우편 접수

-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신청은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하며, 일부는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보험료를 경감 혹은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익이 줄거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를 통해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됩니다.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1577-1000]으로 전화 하셔서 맞춤 상담 후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대표 고객센터 전화 및 단축번호(오후 3시 비교적 연결이 빠른 편임)

- 대표전화 : 1577-1000(해외에서 연결 시 : +82-33-811-2001) 

-  단축번호

: 1번 - 증명서 발급 및 서식 팩스

: 2번 - 건강검진 및 노인장기요양

: 3번 - 보험료 및 기타 상담

: 0번 - 상담사 직접 연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고 혜택 모두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여유로움을 기원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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