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닌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도 다릅니다. 진주시처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월 지급 방식이 있고, 명절 1회에 20만원 지급되는 원주시 같은 곳도 있습니다. 5만 원~30만 원 까지 지자체 마다 기준도 금액도 모두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70세 이상 혹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효도수당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효도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목적 -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 2. 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지급 방식 -월별, 분기별, 명절 등 지자체마다의 차이가 있음. 4. 지급 금액 -5만 원~30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이 있음. ☆ 효도 수당 시행 지자체 및 금액 확인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효도수당 검색 ->지자체별 기준 및 금액 확인 2.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3.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 (2025년 정부24 홈페이지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만 85세 이상, 3세대 이상 경기도 수원시 80세 이상 5년 연속 거주 3세대 이상 경기도 고양시 4세대 이상 경기도 시흥시 3세대 가정 경기도 화성시 3세대 가정분기별 지급 경기도 용인시 4세대 이상 경기도 양주시 4세대 이상 경기도 과천시 만 75세 이상 과천시 3년 이상 거주 3세대이상 경기도 의왕시 4세대 이상 1년 이상 거주 1회 50만 원 지급 경남 진주시 4세대 이상 경남 사천시 명절(추석, 설) 4세대 이상 경남 함안군 3세대 이상 경북 봉화군 3세대 이상 세대당 1회 지원 30만원 경북 울진군 4세대 이상 서울시 양천구 100세 이상 서울 서대문구 만 100세 이상 서울시 마포구 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