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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5의 게시물 표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1. 생계급여 신청하기! 대상, 기준, 수급방법, 모두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세부 사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자활급여 등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표현 합니다.-Ai보단사람- 2015년 부터 이러한 수급자격이 세분화 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운영하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생계급여 -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금 지원. 1.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함. 2. 생계급여 지원내용 -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 지급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한 달 소득 인정금액이 150,000원 이라면?-Ai보단사람- 765,444-150,000=615,44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자격조건 1)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예 : 1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인 765,444원) 2)  재산기준 -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됨.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 포함.-Ai보단사람-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 차량 기준 : 생계∙근로 목적 차량은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이나 여러 대 보유 시에는 소명자료 필요. : 생업용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장애인 차량의 경우 예외, 재산 기준에만 포함 됨.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워 주시나요? 돌봄 수당 받으시고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실종, 이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조손가족 양육지원'은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로서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조손가족 양육지원) 1.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3만 원 지원.(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추가 5만 원 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생활보조금) 2) 교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3,000원 학용품비 현금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3명 이상일 경우 가점이 크게 상승) - 공급 물량의 10~30% 배정 받아 일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음.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다름) - 국민임대주택 기준 일반가구 대비 20~40% 저렴하게 임대료 책정. (예 : 일반가구 월 30만 원일 경우 조손가족은 월 18~24만 원 수준.) - 보증금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소득수준, 자산 기준에 따라 차등) - 최대 3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4) 건강관리 서비스 - 무료 건강검진, 간병 서비스,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 5) 심리∙상담 프로그램 - 손자녀 및 조부모 대상 무료 심리상담 및 멘토링 6) 명절 위로금 및 생활보조금 - 설∙추석 명절 위로금, 복지시설 입소 시 월 5만 원 생활 보조금 2. 신청 조건 1) 손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병역 등 특수 상황은 예외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 3)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며 부모가 부재하거나 양육 불가능한 경우.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받을 수 있는 수당들, 그에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관할 고용센터가 개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발, 현장 운영 등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Ai보단사람- 이중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는 실질적인 담당 기관으로서 신청과 상담, 취업활동보고서 제출까지 대부분의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땐 이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고용센터를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 그리고 취업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 대상 (만 18세~69세 중 구직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만 18세~34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장기실업자 - 경력단절 여성 - 취업취약계층 ------------------------------------------------ ✳ 취업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성매매 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55세 이상 장년층 -Ai보단사람- ------------------------------------------------ 2.  주요 혜택 1) 구직촉진수당 ①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구직 활동 시 지급됨) -Ai보단사람- ②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③  구직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④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평가 후 수당 지급 여부 결정 ⑤ 지급 조건 - 참여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만 해당.( ॥유형은 수당 지급 제외) ----------------------------------- I유형 - 저소득층 및 청년(만 18세~3...

늦은 시간까지 일하셔야 하나요? 아이가 걱정이라면 '연장보육료 지원' 받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6시에 끝나는데 어린이집으로 아이는 5시에 끝나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저녁동안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보단사람- 이럴 땐 '연장보육료 지원' 을 이용해 보세요. 연장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의 정규운영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교대근무자,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연장보육료 지원 제도 1. 지원 시간대 유형 1) 연장 보육료(17:00 이후) - 시간당 단가로 지원(예 : 영아반 시간당 2,000원) 2) 야간 연장 보육료(19:30~24:00) -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3) 야간 12시간 보육료(19:30~다음날 07:3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없이 야간만 이용 시 지원 4) 24시간 보육료(주간+야간 모두) -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 시 지원. - 월 최대 810,000원 까지 가증(0세 기준) 5) 휴일 보육료(일요일 및 공휴일) -Ai보단사람- - 토요일 제외 - 휴일 지정 어린이집 이용 시 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 2. 지원 대상 - 퇴근 시간이 늦은 맞벌이 부모 - 교대근문자, 간병인, 의료직 등 특수직군 -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 - 휴일 근무가 잦은 자영업자 - 야간∙연장 보육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 ✳ 시간대에 따른 지원 금액 예시(영아반 기준) - 17:00~17:29 -> 1,000원 누적지원 - 17:30~17:59 -> 2,000원 누적지원 - 18:00~18:29 -> 3,000원 누적지원 -Ai보단사람- - 18:30~18:59 -> 4,000원 누적지원 - 19:00~19:30 -> 5,000원 누적지원 하루 2시간 연장보육 시 총 4,000원 정부지원 되며, 식사비 또는 행정비용 등은 개인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보육 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교육, 급여, 상여금, 센터 안내.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는 혼자있는데, 갑자기 야근? 입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식사보조, 등하원 동행,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원주.제주] 만 60세 이상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원주는 교육기간동안 급여 제공도 된데요. 근무형태는 '시간제',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기간 및 과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F-2비자 - 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만 가능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Ai보단사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이수자) 2. 결격 사유(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양성교육 기간 및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1) 신규자 과정(총 120시간) - 이론 교육(100시간) : 아동 발달, 놀이 지도, 안전관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방, 직업윤리 등 - 현장 실습(20시간) : 실제 가정 방문 돌봄 실습, 보고서 작성, 피드백 - 교육비 : 약 470,00...

아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야근을?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또는 구직 중인 부모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전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2. 지원 대상 가정 - 맞벌이 또는 구직 중인 부모 - 한부모 가정 - 장애 아동 가정 - 조손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기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입원, 출산, 군복무 등) 3. 서비스 유형 1) 시간제 돌봄 - 최소 2시간부터 신청 가능, 야근∙외출 등 단기 돌봄에 적합 2) 종일제 돌봄 -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에 돌보미가 방문 3) 긴급돌봄 - 2~4시간 이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4) 질병감염 아동 돌봄 - 유행성 질병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불가 시 4. 아이돌보미의 주요 업무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어린이집∙학교 하원 동행 및 준비물 챙기기 : 부모 귀가 전까지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간식 데워서 제공(조리 불가) : 놀이터 등에서 가벼운 외부 놀이 가능 : 긴급 상황 시 병원 동행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종합형 : 기본형 업무 + 아동 관련 가사활동 : 아동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청소, 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영아 대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 건강∙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영아 돌봄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유행성 질병 등으로 등원 불가한 아동 대상 -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 해당 아동 돌봄 후 당일 다른 가정 활동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 유치원∙학교∙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보조 돌봄 - 주 돌봄 책임자는 따로 있으며, 보조 역할만 수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