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세부 사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자활급여 등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표현 합니다.-Ai보단사람- 2015년 부터 이러한 수급자격이 세분화 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운영하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생계급여 -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금 지원. 1.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함. 2. 생계급여 지원내용 -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 지급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한 달 소득 인정금액이 150,000원 이라면?-Ai보단사람- 765,444-150,000=615,44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자격조건 1)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예 : 1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인 765,444원) 2) 재산기준 -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됨.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 포함.-Ai보단사람-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 차량 기준 : 생계∙근로 목적 차량은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이나 여러 대 보유 시에는 소명자료 필요. : 생업용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장애인 차량의 경우 예외, 재산 기준에만 포함 됨.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