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내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관리하며 실제 등록과 정보 관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 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는 문서.

-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

-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해야 함.


2. 작성하는 의미는 뭘까요?

-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의료진이 내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음.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 등의 무의미한 치료를 피할 수 있음.

- 내 결정을 명확히 하여 혹시 생길 수 있는 가족 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음.

-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의료 비용의 감소를 가져옴.


3. 작성 방법은 뭔가요?

1) 등록 기관 방문

- 보건소, 병원, 노인 복지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함.

- 예외적으로 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록된 기관에서 출장이나 방문 신청 가능.

(2025년 현재 전국 34개 등록기관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등록기관이 있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기관 확인 가능


2) 상담받기

-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종류, 호스피스 이용,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함.


3) 본인이 직접 작성

-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 대리 작성 안됨.


4) 등록 완료

- 작성된 문서는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며, 의료기관에서도 조회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4. 수정이나 철회도 가능한가요?

철회나 수정을 원할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등록한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 어디든 방문하여 철회나 수정을 하면 됩니다.


5.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반드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작성 하여야합니다.

작성 후에도 조회 가능하며 작성자 본인이 허가하고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가족도 열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뭔가요?

- 기록열람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환자가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


7. 이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 제도 법령관리, 등록기관 지정 기준 고시 등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전화 : 1855-0075, 수신자부담 : 1422-25)

- 등록 및 정보 관리

- 등록 시스템 운영, 열람 신청 처리, 통계 제공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사가 방문하기를 원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출장 상담 가능한 기관)

1. 서울

- 종로구 '각당복지재단' 전화  070-7166-5583

- 양천구 '목동어르신복지관' 전화 02-2643-3352

- 양천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전화 02-2649-8813

- 서대문구 '(사)희망도레미' 전화 02-393-9987

- 성북구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전화 02-2281-2678

- 노원구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함' 전화 02-937-5368

2. 강원

- 춘천시 '춘천미래동행재단' 전화 070-4240-4170

- 강릉시 ' 강릉아산병원' 전화 033-610-2706

- 강릉시 '기쁨가득 사회적협동조합' 전화 033-646-9669

- 삼척시 '삼척시노인복지관' 전화 033-575-1990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전화 033-766-0602

3. 경기∙인천

- 성남시 '(사)호스피스코리아' 전화 031-718-5585

- 성남시 '보바스기념병원' 전화 031-786-3129

- 광명시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전화 02-898-8830

- 고양시 '국립암센터병원' 전화 031-920-1158

- 구리시 '느티나무의원' 전화 031-555-8004

- 부천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전화 032-675-7517

- 수원시 '한국교육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전화 031-241-3434

-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화 032-280-6084

4. 대전∙ 충청

- 대전서구 '(사)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전화 042-527-5002

- 천안시 '대한웰다잉협회' 전화 041-911-5556

-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전화 041-689-7432

- 청주시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전화 043-216-9810

5. 전라∙광주∙제주

- 전주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화 063-272-4430

- 전주시 '나은요양병원' 전화 063-715-2300

- 함평군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전화 061-322-4119

- 광주동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전화 062-232-0643

- 광주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전화 062-220-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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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결정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아 열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예외사항 없이 오롯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 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로서 충분한 상담과 생각을 마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히  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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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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