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집'입니다. 특히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강원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거주요건 : 공고일(2025년 6월 1일(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이 공고를 보고 주소지를 옮겨도 지원 받을 수 없음.)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연 최대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선정과정 거쳐 12월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우선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