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명세서를 볼 때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라며 한숨 쉬셨나요? 혹시 '옛날 세금'을 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찍힌 '비과세'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는 두 자녀이상 있는 직장인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바로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덕분입니다. 정책 설명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네, 오늘도 복잡한 제도 설명 대신 실제로 통장에 늘어나는 현금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6 보육수당, 상한선 없는 무제한 비과세로 확대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수당은 가구당 20만 원 비과세 혜택이었습니다. 다둥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라더니 혜택은 왜 똑같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2026년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라면 1명 당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남매의 가정이라면 급여에서 6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 7세 이상 자녀 해당 없음.) 1. 작년과 달라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작년만 해도 보육수당 비과세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많아도 혜택이 제자리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드디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3년 이전 가구당 월 10만 원 공제 -2024~2025년 가구당 월 20만 원 - 2026년 현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상한선 없음) 2.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란? '비과세'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급여에서 1자녀당 20만 원씩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급여 300만 원, 자녀 2명의 경우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