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 사이에 "적금이 2배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금액에 지원금을 더해 주는 매칭 적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 입니다.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 저축액보다 훨씬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제도도 있고, 지역별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공통사업과 내 지역의 지역 청년 적금 제도를 확인하시고 내 자산을 2배 이상 불려보세요. 전국 청년 2배 적금 리스트(지역별 안내)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집 여부는 매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국 공통 제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로, 일을 하면서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년 동안 근로 유지,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구분 기준 중위소득 정부 지원금 3년 정부 지원 총액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1,080만 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360만 원 -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현재 근로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