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에서 발행되는 글들은 해당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직접 작성되었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급하기 힘든 국민행복카드도 부모 동의 없이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와 신청 및 이용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Ai보단사람-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임신을 축하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확인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링크, 신청서, 금액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산전관리가 어려운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 자격상실자 제외 2.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병원 등)-Ai보단사람- 3.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기한 이후 자동 소멸 4.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5.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청소년산모 본인-Ai보단사람- -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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