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에서 발행되는 글들은 해당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직접 작성되었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급하기 힘든 국민행복카드도 부모 동의 없이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와 신청 및 이용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Ai보단사람-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임신을 축하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확인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링크, 신청서, 금액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산전관리가 어려운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 자격상실자 제외 2.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병원 등)-Ai보단사람- 3.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기한 이후 자동 소멸 4.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5.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청소년산모 본인-Ai보단사람- -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