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기가 바로 만 65세 생일을 앞둔 때입니다.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에서 만 65세(2026년 기준 1961년생)) 가 되면서 기초연금 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많다는데, 65세가 되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름은 바뀌어도 혜택은 놓치지 않는 연금 전환 에 대해 자세하지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초급여'는 사라지고 기초연금으로 대체되며 '부가급여'는 남게 됩니다. 1. 2026년 장애인 연금 얼마나 오르나?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이 조금 더 두둑해졌습니다. 작년보다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 지급 금액] 구분 2025년 2026년 기초급여액 342,510원 349,700원 인상액 — +7,190원 부가급여(최대) 최대 90,000원 최대 90,000원 월 최대 수령액 약 432,510원 439,700원 비고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0,000~90,000원 차등 지급 동일 범위로 차등 지급 유지 올해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면서, 부가급여를 포함해 매달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