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어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이 같은 수는 없겠죠?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님으로 나뉘는 기업 유형과 급여 지원 범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6년 9월 업데이트] 구분 기존 글 2026년 현재 출산전후휴가 90일 90일 미숙아 출산 90일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 120일 출산 후 의무 휴가 45일 이상 45일 이상 다태아 출산 후 의무 휴가 60일 이상 6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10일 10일 유산·사산휴가 16~21주 30일 30일 유산·사산휴가 22~27주 60일 60일 유산·사산휴가 28주 이상 90일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 원 월 2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휴가기간 전체 전체 기간 지원 대규모기업 정부지원 60일 초과분 60일 초과분만 지원 다태아 대규모기업 지원 75일 초과분 75일 초과분, 최대 45일 미숙아 대규모기업 지원 별도 설명 부족 60일 초과분, 최대 40일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