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차량이나 보호자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하시니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저말고 사회의 배려를 받으세요. ☆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1. 발급 대상 1)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3)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리스 등) 4)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 5) 장애인 통학용 차량(특수학교 차량 등) 6) 장애아 보육용 어린이집 차량 7)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 신청 및 재발급 절차 1) 발급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진단서(외국인∙재외동포 해당 시) - 임차계약서(해당 시) 2) 재발급 시 추가서류 - 기존 가지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분실 시 제외) - 변경 사실 증명서류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 장애인 자동차 혜택? 취득세 200만 원 면제 및 99:1 공동명의 등록 하는 이유 ----------------------------- ✳ 변경 사실 증명 서류란? - 차량번호, 명의자, 주소 등 표지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차량 변경 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2)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서류 3) 주소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사확인 증명서, 건축물대장 4) 운전자변경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의 운전 가능 여부 확인서류 5) 기타 정보 변경 - 관련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고지서, 우편물 ...
복지는 쉬워야합니다. 쉬운 복지! Ai보단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