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