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중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와 지역별 최신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노일일자리 사업 개요 및 모집 기간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보람찬 생활을 독비 위해 시행됩니다. 사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 사업 규모 - 115만 2천 개의 일자리 제공 목표 2) 집중 모집 기간 - 2025년 11월 28일(금) ~12월 26일(금) 3)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등의 여건에 따라 모집 기간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니어클럽,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확인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어떠세요? 참여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도 알려드려요. 2. 사업 유형별 신청 자격 및 활동비(월급) 1)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연령 및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유형 주요 자격 조건 기준 활동 시간 활동비 / 급여 (2026년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 월 30시간 (예: 일 3시간 × 10일) 약 290,000원 활동비 (정액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만 60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