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스스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당장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새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일자리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자리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업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시대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최근 해외에서는 재미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대신 제본, 금속공예, 보트 제작 같은 전통적인 수공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사무직과 창작 분야까지 빠르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금속공예 견습 과정에는 2명을 뽑는데 160명이 넘게 지원했고, 영국 내셔널시어터의 일부 견습직에는 한 자리에 728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용접, 항공기 정비, 배관, 냉난방 설비 같은 숙련 기능직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모든 사무직이 사라지고 모든 기술직이 살아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건설 노동자, 배달기사, 판매직, 식품가공직과 함께 간호·돌봄·사회복지·상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늘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역시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와 태양광 설치 기술자의 고용이 각각 49.9%, 4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호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