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과거 3자녀 이상에서 최근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각 제도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Ai보단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법적 기준으로 다자녀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얀육자'로 정의하며, 많은 혜택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자녀나 양자를 포함합니다. 지자체 별 개별 제도 기준으로 일부 지자체와 공공요금 할인 등은 여전히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거나, 혜택의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해야 할 전국 공통 및 주요 제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주거, 경제, 교육, 돌봄, 공공요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6년 기준, 다자녀 가구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되는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할인, 일부 교육 지원 등에서는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유지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1. 주거 1) 주택 특별공급(국민/공공임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청약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국민임대 등 유형별로 자녀 수,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 부여 2)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우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3) 신청 - 주택도시기금(마이홈 포털) 및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2. 경제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양육자에게 적용 - 2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감면 한도 내). - 3자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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