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할 수 있는 복지 지원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옆에서 대신 해드리진 못하지만, 가능한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지원 입니다. 신청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청해야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직접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담 시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도움을 드리고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약속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과 직원이든, 복지관의 직원이든 그 사람의 행동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창피함, 쑥쓰러움, 당황, 낮설음 등)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생각하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어디를 가야할까? -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1. 행정복지센터 1) 역할 -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공공 복지 제도 안내. 연계 2) 주요 서비스 - 공공 복지제도 신청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 심사 - 맞춤형 상담 :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안내. 연결 2. 복지관 -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더 심층적인 사례관리. 1)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무료 급식, 도시락 및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