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는 근무시간, 직무내용, 대상이 다르기에 본인에 맞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게될 업무의 종류와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유형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구분 기존 내용 2026년 9월 기준 업데이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월 약 200만 원, 시간제 약 100만 원 전일제 월 215만 7천 원, 시간제 월 107만 8천 원 으로 운영됩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형 근무시간 주 20시간 이상, 전일제 가능 전일제는 주 40시간 , 시간제는 주 20시간 입니다. 일반형 참여기준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한 장애인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이 참여기준입니다.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이내, 월 약 56만 원 월 56시간(주 14시간) 이며, 2026년 급여는 월 57만 8천 원 입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복지일자리 업무 도서관 도우미, 환경 정리 등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 급식도우미 등 다양한 직무 가 운영됩니다. 특화형 일자리 시각·청각·발달·지체장애인 등의 다양한 직무를 포함하는 형태로 설명 2026년 공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으로 운영됩니다. 특화형 근무시간 직무에 따라 주 20~40시간까지 가능 두 사업 모두 주 25시간(1일 5시간) 입니다. 특화형 급여 주 25시간 기준 약 1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