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지 1개월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하시면 유산 상속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주요내용 :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2.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우선순위별)
- 1순위 :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 보다 1.5배 더 많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습니다.
3.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결과확인 : 처리기간 7~20일 이내
- [토지.지방세]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자동차세]신청서 접수 시 즉시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확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확인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자
5. 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8종)
①지방세(체납액.고지액 등)
②토지(소유내역)
③자동차(소유내역)
④금융거래(은행.보험 등)
⑤국세(체납액.고지액 등)
⑥국민연금(가입여부)
⑦공무원연금(가입여부)
⑧사학연금(가입유무)
6. 문의처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 1332)
국세 국세청 (☏ 126)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 1335)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토지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징수과, 세무과에 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자의 은행예금이나 재산을 판매 등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사망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모두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 또한 상속 되므로 사망자의 부채내역을 알아보지 않고
재산만을 보고 섣불리 상속승인을 할 경우, 상속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더 큰 손실을 얻지 않도록 잘 알아 보시고 상속포기를 할 지, 일부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
재산,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음.
- 일부상속포기 : 상속은 포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재산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수 습니다.
즉, 재산 일부가 아닌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한 재산이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귀속 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 받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있을 경우,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화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 부터, 혹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우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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