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지 1개월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하시면 유산 상속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주요내용 :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2.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우선순위별) - 1순위 :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 보다 1.5배 더 많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습니다. 3.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결과확인 : 처리기간 7~20일 이내 - [토지.지방세]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자동차세]신청서 접수 시 즉시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확인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자 5. 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8종) ①지방세(체납액.고지액 등) ②토지(소유내역) ③자동차(소유내역) ④금융거래(은행.보험 등) ⑤국세(체납액.고지액 등) ⑥국민연금(가입여부) ⑦공무원연금(가입여부) ⑧사학연금(가입유무) 6. 문의처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