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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발급 사이트. 발급하는 방법. 링크

 무주택자 지원사업에 필요서류로 자주 등장하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仚청약홈 

1. 청약홈 웹사이트 접속(청약홈 바로가기)

2. 마이페이지 클릭

3. 로그인

4. 청약자격확인 클릭

5. 주택 소유 확인 클릭

6.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출력.


仚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부동산 등기 클릭

3. 부동산 소유 현황 클릭

4.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가능

5. 수수료 결제.

6. 증명서 출력.


원하시는 지원, 혜택, 당첨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서



강원도에 사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거주요건 : 
    공고일(2025년 6월 1일(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이 공고를 보고 주소지를 옮겨도 지원 받을 수 없음.)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연 최대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선정과정 거쳐 12월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우선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원예정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 다를 경우, 각1부)

2.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저.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6.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1부

7.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4.6.1~'25.5.31)1부

8.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9.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혹은 청약홈)

10.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1부

11.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강원혜택이지 #무주택 #대출지원 #결혼준비 #주거복지 #정부지원 #청약홈 #대법원등기

2025-05-30

미국이 학생비자 인터뷰 잠정 중단한데요. SNS 심사 의무화 때문이라는데.....

 25년 5월 현재 미국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으로 인해 학생비자(F, M, J)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유학 준비 중이라면 SNS 관리를 한 후 인터뷰 예약 하세요.

미국 정부는 최근 대학 내 반이스라엘 활동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면서, 유학생들의 SNS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닌 사상 검증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SNS : 인스타그램, 엑스(X. 구 트위터), 틱톡 등

SNS 심사 의무화


ហ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1. 비자 발급 지연
    - SNS 심사 절차의 추가로 처리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
2. 미국 대학 재정 타격, 유학생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큰 미국 대학들의 특성상 
      SNS 심사 의무화로 인해 유학생 수의 감소는 불가피.
3. 사상 검증 논란
    - SNS 심사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정치적 견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미국에서 'SNS 심사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분들도 불필요한 SNS 활동은 없는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은 없는지 잘 관리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국비자 #유학생 #sns심사 #비자인터뷰 #유학준비 #SNS활동관리 #미국유학 #유학정보 #비자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가요? 학생비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국 비자의 종류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가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에 속하며 교육기관의 입학허가 서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F1 학생비자

✐학생비자 순서

1.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입학허가 후 I-20 또는 DS-2019 발급.
2.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출력.
3.SEVIS Fee 및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출력.(비자 인터뷰 예약 시 필요)
4. 비자 인터뷰 예약
5. 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 진행
6. 비자 승인 후 여권 수

✐학생비자 종류

1. F-1 비자
- 가장 일반적인 비자.
- 인가 받은 허가된 학교(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등)나 영어프로그램 이용시.
(9학년-12학년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됨.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급액을 반드시 I-20에 기재해야함.)
-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
- 외국 국적의 사람으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는 발급 불가.(미국법 상 9학년 부터 가능)
- 외국 국적의 사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 이용시 발급 불가. 

1. M-1 비자

-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참고 : 유치원이나 8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
- 자녀와 함께 방문 예정의 경우 F1 또는 M1 비자로는 동반비자가 발급되지 않음.
(F2 또는 M2를 발급 받거나 잠시 휴가기간만 같이 있을 경우 방문비자인 B2신청) 

✐필요서류

1. 최소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체류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2. I-20(입학허가서류-교육기관에서 발송) 또는 DS-2019
3. DS-160 신청 확인 페이지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후 출력)
4.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SEVIS 납부 영수증 -I-901 SEVIS Fee 결제 후 발급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신분을 관리하는 시스템)
6. 재정 증빙 서류(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
7. 가족관계 증명서(재정 지원을 가족이 하는 경우)
8. 공인 시험 증명서(TOEFL,IELTS 등 영어실력 증명)
9.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예약으로만 이루어짐)
10. 증명사진(5CMX5CM 미국 비자 규격에 따름.)

✐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

1. 비자 신청 수수료 : $160(환불 불가)
2. SEVIS Fee : $200(F-1비자 기준)
3. 기타
-결제 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할 것.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입국심사와 학교 등록 시 필요함.
특히 SEVIS Fee 영수증은 필히 여러장 복사하여 지참 하는 것 추천.





#미국유학 #학생비자 #F1비자 #M1비자 #SEVISFee #미국비자신청 #DS160 #유학준비

잘 익은 김치만 있다면 무엇과 먹든 맛 보장! 학센과의 궁합은? 1등!

오늘은 뭘 먹지?

시장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해먹자 하고 냉장고를 뒤집니다.
먹을 건 많은데 먹을게 없는 느낌!

냉장고에 누구나 하나씩은 있는(?) 학센과 한국인이라면 없을 수가 없는 김치.
김치가 맛있으니 어떻게 먹어도 음식이 맛있지만, 학센과의 궁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잘 볶아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주보다는 밥이랑 먹는 것이 더욱 맛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보세요~~

2025-05-29

내가 한 투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실수한 것 같은 데....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유효표? 무효표?

도장이 잘 나오나 빈곳에 찍어 봤거나, 살짝 찢어졌는데......이건 유효표!

혹은 기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하고 옆사람에게 물어본다면?.....이건 무효표!

도장을 찍다가 살짝 밀려서 모양이 뭉게져 버렸는데?........이건 유효표!

도장을 찍고 나의 후보님에게 사랑의 하트를 그려줬다면?.......이건 무효표!

알송달송 투표생활~

유효표와 무효표 여부 알려드릴게요.


투표용지 유효.무효

1. 유효투표

-기표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기표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 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접선되지 않은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된 것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유효투표 예시


기표용구

사인 누락

투표용지 훼손

여백에 추가기표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면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상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함정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사람 등 

2.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무효투표 예시

기표용구


투표용지

무표기

2개 이상의 표기

인식불가

문자기입



문자 물형 기입



고무인 날인된 투표지

3. 우편투표의 유효처리
- ☐🛆〇V✖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
- 무인으로 기표(날인)한 것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

4. 우편투표의 무효처리
- 정규의 회송용봉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봉투가 봉함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
-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
- 봉투에 타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거소투표에 한함.)
- 기타 봉투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것
- 재외투표의 경우 이중투표(붙임쪽지)표시가 된 것
-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 인장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 "좋다""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것
-도장으로 기표(날인)한 것


우편투표의 유무효처리







#투표소내촬영금지 #기표소촬영금지 #인증사진 #제21대대통령선거 #투표용지하트




2025-05-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뭐야? 나도 신청할 수 있어? 어떻게? 얼마나? 모두 알려드릴게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는 지원금 입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형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찾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업 지역별 찾기 바로가기]

🖢지원내용

1. 기업에게는

- 월60만원 x 12개월 = 최대720만 원 지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2. 취업애로청년에게는(2025년 신설된 유형॥)

-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 원 추가 지급

*기업과 청년 합산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1. 기업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예외로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한 직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2.  취업애로청년은?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4개월 미만도 신청 가능한 예외사항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원 예)
     고용족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재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신청방법 및 진행순서

- 기업 신청시

-원칙 :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예외 :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운영기관 지정 및 서류제출 : 선정된 후  기업소재지 운영기관에 서류 제출.
3. 지원대상 심사 : 운영기관에서 기업과 청년 자격 심사 진행
4.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정규직으로 채용 후 명단 제출
5. 지원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신청.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6. 지원금 지급 : 심사 후 승인되면 기업, 청년 각 계좌로 지원금 입금.

🖢구비서류

1. 기업신청시
- 사업계획서 및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증빙서류
(5인 미만 예외기업 해당자의 경우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2. 청년 신청시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빙서류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유의사항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조건 확인 필수.(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근로조건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북법 수급 시 형사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단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안됨.


🖢접수 및 확인 기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번호1350)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취업에로청년이란?

1.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사전투표하러 가세요?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방법 및 사전투표안내, 투표법 주의사항

5월 29일(목)-5월 30일(금) 사전투표의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요.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이번 사전투표는 주말이 아닌 주중에 이루어 집니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아래의 사전투표소현황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현황 바로가기
[사전투표소 위치 주소]


☮기표시 주의사항

1. 반드시 비치대 기표용구로 찍어야합니다. (연필 펜등으로 표시하면 안됨.)

2.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여러번 찍으면 안됨.)

3.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됨.)

기표시 주의사항

☮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1.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꼭!꼭! 사진 찍지 마세요!!!
2. 몇 번 후보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투표소 주의사항

☮ 투표순서

줄서기
1. 관내/관외확인
2. 본인확인
3. 서명하기
4.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받기
5. 기표하기
6. 투표지, 회송용봉투 넣기
7. 나가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순서


☮투표소 찾기

투표소 찾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 투표 상세 설명

1.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명하기. (서명을 하거나, 기기에 손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3. 투표용지 받기 (다른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4.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도장찍기)합니다.(꼭 네모안에 한 번만 찍습니다.)
    (회송용봉투를 받은 경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여 밀봉합니다.
5.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지(다른동네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본인확인

서명하기

투표용지 받기

기표하기

투표함에 넣기

지금의 작은 수고로움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투표소위치 #타지역투표 #사전투표소위치 #투표하는방법 #투표법

어른들은 매콤한 비빔국수, 아이들은 맛있는 간장비빔국수! 더운 여름 시원한 국수 한그릇!

 매콤한 비빔국수를 먹다보면 몸은 시원해지고 얼굴에는 맛있다는 진심의 땀 한방울.

어제는 이것저것 나물반찬을 많이 하게 됬어요.

그런 날은 나물비빔밥도 좋지만, 국수를 삶아 갖은 나물과 김치 넣고 고추장 양념 하~안 숟가락!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간장양념도 쓱쓲 비벼 후루룩~후루룩~ 먹다보면

몸이 시원해 지는 걸 느껴요.

더운날 맛있는 국수 드시고 잘 이겨내 봅시다!




#매콤달콤 #맛있는점심 #점심메뉴 #김치비빔국수 #여름음식 # 한국음식 #시원한한

2025-05-27

빽다방은 지금 행사 중! 행사 가격, 날짜 확인 하세요.

 

빽다방 할인 행사


1차 - ‘아샷추(아이스티+에스프레소 샷)’를 1,000원 할인


2차 - 아이스 카페라떼가 원래 할인 2,200원에 1,000원에 제공


3차 - (핫·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판매


기타 -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신메뉴 청사과, 요구르트활용 음료 5종 출시기념.

         1주일간 1,000원 할인 이벤트 진행.



1차 2025년 5월27일(화)부터 6월2일(월)까지.

        아샷추 기존 가격은 2,500원 빽사이즈는 3,500원입니다.
        여기에 1,000원 할인입니다. 아샷추가 1,000원이 아닙니다. 



5/27-6/2까지 아샷추 1,000원 할인

2차 2025년 6월 5일(목)부터 6월7일(토)까지
        아이스카페라떼 2,200원 할인 된 1,000원.

3차 2025년 6월10일(화)부터 6월12일(목)까지
        아메리카노(HOT/ICE) 500원에 제공



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와 함께 건강히 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 10%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를 아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이질환 혹은 희귀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90%-95%감면해 줍니다.

보험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이니 질병의 해당 유무를 잘 살펴보세요.

[특정기호 코드 : 질환명 확인하기]바로가기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의료비 경감제도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재평가 받아야합니다.)


▶대상질환

- 암 질환
- 심장 및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총 1248개)
- 중증 난치 질환 (총 208개)
- 중증 외상 및 화상
- 결핵 및 중증 치매 등


▶신청절차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확정 :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 후 진단서 발급.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병원을 통해 접수 가능.)
3. 심사 및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
4.적용 및 혜택 : 본인 부담금 5%-10%로 감면.

-특례 기간 만료 후 필요시 재등록. (처음 신청 조건과 동일)

▶필요 서류

1.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하는 공식 서식.
2.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담당의사가 발급. 산정특례 대상임을 증명.
3.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등)
4. 기타 추가 가능 서류 -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특례번호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례번호(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특정기호(V코드)란?

V001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 관련 진료
V009 : 형우병 환자의 항응고인자 치료
V161 : 정신질환 관련 진료
V275 :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후 입원 진료 시 적용.

등의 질병에 따른 코드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적용시점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부터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 신청일부터 적용
*진단 확진 이전 발생한 검사및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제외

개인일부부담금 산전특례










2025-05-26

산정특례 질병별 특정기호(V코드)를 알려드립니다. 질환명 확인하시고 10%로 경감받으세요.

본인부담금을 90%-95% 감면받아 10%-5%만 내는 제도가 산정특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 감면 받는 제도로서 혹시 특수질환 혹은 희귀질환이라면

다음의 표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신청하세요.


[병원비 본인부담금 10%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를 아세요?] 바로가기


 특정기호 코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특정기호코드를 아래와같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암환자가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 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5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Ⅲ.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0I62에 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3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산정특례 질환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3호 가목3)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V000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의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복막관류액 수령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결핵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결핵(A15~A19)

V246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지중해빈혈(D56)

V232

       자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혈소판 관련 질환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무과립구증 (D70)

V108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내분비샘의 장애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콜만증후군쉬한증후군 (E23.0)

V165

쿠싱증후군 (E24)

V114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대사장애

 

대사장애 (E70E77)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파킨슨병 (G20)

V124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다발경화증 (G35)

V022

       노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V279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로레녹스-가스토증후군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형 (G57.80)

V168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초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코주기마비(가족성저칼륨혈성 (G72.3)

V258

       토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기타 망막장애

 

코츠(H35.01)

V260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심근병증 (I42.0I42.5)

V127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전신결합조직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피부다발근염 (M33)

V137

전신경화증 (M34)

V138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강직척추염 (M45)

V140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

V28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이분척추 (Q05)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무설증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방광외반 (Q64.1)

V227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유합 (Q75.0)

V265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스터지-베버(-디미트리증후군폰 히펠-린다우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홀트-오람 증후군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손발톱무릎뼈 증후군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젤웨거 증후군촤지 증후군(Q87.8)

V267

       피염색체이상

 

다운증후군 (Q90)

V159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엔젤만 증후군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가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알츠하이머병 2(F00.0)

     다초로성 치매알츠하이머형(F00.0)

     라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초로성 발병(F00.0)

     마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피크병(G31.00)

     아전두측두치매(G31.00)

     자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루이소체치매(G31.82)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알츠하이머병 1(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노년발병(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비정형치매알츠하이머형(F00.2)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다발-경색치매(F01.1)

주로 피질성 치매(F01.1)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Ⅵ.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Ⅶ.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조혈모세포 공여자

V073

 

신장 공여자

V074

간 공여자

V075

 

췌장 공여자

V076

 

심장 공여자

V077

 

폐 공여자

V078

2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1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3

 

신장 이식환자

V084

 

간 이식환자

V085

 

췌장 이식환자

V086

 

심장 이식환자

V087

 

폐 이식환자

V088

 

 

       Ⅷ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호가목2)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7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8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F011

10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F013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F015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F016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18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F019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20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21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