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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 2025의 게시물 표시

양육비를 계속해서 안주고 있다면 '감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사적이전소득 신고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외에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감치 재판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감치 재판 신청 ✳ 감치란? - 법정 질서 유지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특정인을 일정 기간 구금( 최대 30일간)하는 제도 - 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압박 수단으로 사용 - 법정 소란, 재산명시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3회 이상), 과태료 미납. -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 할 수 있음. 1.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 가정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필요 서류 :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비 지급 합의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날짜, 금액 등) - 이행 명령까지 약 2주에서 4주 사이 소요 예정. (심문이 필요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 후 전 배우자에게 7일~14일 이내 답변 제출 명시되어 이행명령 신청 사실 통보 됨. 2. 감치 재판 신청  - 이행명령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도(보통 7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 상대방의 인적사항, 양육비 미지급 내역, 이행명령 결정문,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 등이 들어가야 함. 3. 법원 심문 및 결정 -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을 잡고, 양측을 불러 심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짐. 4. 감치 명령 후  - 감치 명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서 전 배우자를 체포할 수 있음. - ...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총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할 지 모를 때 한번 봐보세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은 장애인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찾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들이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평생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Ai보단사람-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가 챙겨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제도이다보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 총정리 1. 활동 지원 서비스 1) 내용 -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위생,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 - 바우처 지원 2) 지원 시간 - 월 60~480시간까지 가능-Ai보단사람- - 장애등급 및 상황에 따라 다름. 심사를 통해 등급을 정하여 시간을 지정 받음. 3)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가정은 소득에 따라 자부담금 차등 부담 4)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5) 절차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및 서비스 인정조사-Ai보단사람- - 서비스 시간 결정 및 활동지원사 배정 [관련링크 바로가기] -  보훈대상자 분들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 - 바우처 지원 2) 형태 - 지역센터 입소 또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3) 운영 - 주 25시간 내외, 평일 중심 4) 장점 - 보호자가 잠시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확보 5) 신청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지정 수행기관기관-Ai보단사람- 6) 절차 - 서비스 신청서 및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요양병원 말고 집에서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새로운 방식의 돌봄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시범사업 때보다 확대되며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1. 대상자 1) 노인 및 장애인 -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 - 65세 이상 어르신-Ai보단사람- - 65세 미만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 2)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복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 3) 지자체 인정자 - 노인, 장애인 외에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분 2. 주요 서비스 1) 공통 돌봄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다제약물관리 (다제약물관리란? 여러가지 약을 복용 하는 경우. 약물간의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위험 등 관리) - 건강관리 : 보건소방문관리 - 일상돌봄 : 긴급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식사배달 2) 노인 돌봄서비스 - 보건의료 :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Ai보단사람- - 건강관리 : 복지관∙경로당 건강증...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2025년 더욱 확대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정 밖 청소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부담금이나 훈련장려금 등도 지원조건이 다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 밖 청소년의 국민내일배움카드 1.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정 밖 청소년」 - 쉼터, 자립지원시설 입∙퇴소자 등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2. 훈련비 자부담 완화 - 자부담금 훈련비의 0~20% 부담(일반의 경우 훈련비의 15~55% 부담) [관련링크 바로가기] -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수당, 그에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3. 계좌 한도 확대(가정 밖 청소년, 취약계층) - 기본 한도 300만 원 - 기본 한도 소진 후, 추가 200만 원 지원 신청 가능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추가 지원금 신청) 4. 훈련장려금 지급 -  출석률 80% 이상 -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월 최대 11만 6천 원 --------------------------------------------------- ✳ 훈련장려금 수령 조건 1) 훈련과정 참여자 - 고용노동부 승인 훈련기관의 과정이어야 함. -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표시가 있는 과정일 경우 지급. 2) 출석률 80% 이상 - 월 기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함. - 지각∙조퇴 시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3) 수령 대상자 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실업자 - 월 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