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1인에 한해 200만원을, 그리고 입양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세요. 이런 지원은 우선 '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입양한 경우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포함) ▶입양특례법 주요내용 - 입양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 - 양친이 될 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능력을 갖출 것. - 입양 허가제 :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 - 입양정보 공개 : 입양아동은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동의가 필요. ▶지원내용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200만원 / 1인 지원 (국내입양가정 중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 입양가정 양육수당 - 일반아동 - 월 200,000원 /인(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월 721,000원 /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급-6급) 등 그외 지원대상 월634,000원 /인 의료비(연간 260만원 내)(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