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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 2025의 게시물 표시

[원주/제주 노인일자리 사업]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양성하는 국가공인 교육 과정입니다. 즉, 여성가족부나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국비지원 교육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교육일정이 조정되며, 우대 조건이 됩니다. 원주시의 경우 교육기간동안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니 지역별로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 원주 지역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역량활용사업) 1. 목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사업내용 - 등.하원 서비스 - 유치원 돌봄 서비스 - 공공 돌봄기관 서비스 3. 대상 - 결격사유가 없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성별 무관) (결격사유 : 파산 및 범죄경력, 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 결격사유 조회 불가능한 자)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5년 6월 20일(금)~7월 4일(금) - 접수 장소 : 원주시니어클럽(치악로 1605 별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 문의 : 033-813-1227 또는 원주시니어클럽 홈페이지 5. 교육 과정 1) 표준교육과정 총 120시간 - 이론교육 100시간 - 현장실습 20시간 2) 단축교육과정 총 40시간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 이론교육 : 34시간 - 실습교육 : 6시간 3) 교육과정 면제 대상자 - 보육교사, 교사, 의사 6.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47만원) - 교육기간 중 급여지급(기본급 1,270,800 + 주휴수당 254,160 = 총 1,524,960원) - 교육 수료 후 시니어 아이돌보미 자격부여 및 실제 돌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챙겨봐야 할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뭔가 많고 복잡해 보여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꼭 받아보세요.

노인복지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으니 이제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혜택들로 대우 받으셔야죠. 부끄럽게 생각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초 연금  1.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80%로 조정 예정) 2.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원(2025년 기준) 3.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인 일자리와 평생교육 - 노인 일자리 : 110만 개로 확대, 11월~12월 모집 예정 - 평생교육 바우처 : 연 35만 원 상당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외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내과.정형외과 등 자주 이용하시는 진료과목 본인 부담금이 인하 됩니다.  1. 등급 판정 기준의 완화 - 기존 신체 기능 중심에서 인지능력, 심리상태까지 평가 - 치매초기, 경도 장애 어르신도 등급 인정 가능 : 등급에 따른 혜택 받음. 2.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한도액 인상[2025년 기준]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 등급 - 657,400원(방문용양 불가.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일반적으로 총 급여 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 / 감경 대상자 6% or 9% -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추가 :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추가 : 치매전담실 이용 시 - 50% 추가 가능 --------------------------------------------------------------------------- 예를 들어 3등급이신 분이 방문요양 위주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실 경우 한달 기준으로 설명 드릴...

[강원도 원주] 2025년 평생 학습관의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드립니다. 접수일정 7월. 강좌종류. 가격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정규강좌는 상반기.하반기 로 나뉘며, 주간반 과 야간반 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의 수강생 모집 기간은 7월에 시작되며 이전 4개월 과정이던 야간반이 주간반과 마찬가지로 5개월 로 조정되면서 수강료 가 8만원에서 10만원 으로 올랐습니다. 강사님들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다녀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바꿔 다시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Ai보단사람- 수강료가 월 2만원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교재나 교구비가 따로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 시작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부지런히 신청 하셔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일정 1. 주간반 1) 모집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09:00 - 7월 14일 18:00 (미달 시 추가 모집 기간 : 7월 15일(화) 09:00- 7월 18일(금) 18:00) 2)교육 기간 : 2025년 8월 4일(월) - 12월 26일(금) [5개월 과정] 2. 야간반 1) 모집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7월 21일 18:00 (미달 시 추가 모집 기간 : 7월 22일(화) 09:00- 7월 25일(금) 18:00) 2)교육 기간 : 2025년 8월 5일(화) - 12월 23일(화) [5개월 과정] 3. 신청 방법 : [ 원주시 통합예약 플랫폼 홈페이지(yeyak.wonju.go.kr)  - 바로가기] 선착순 접수 4. 문의 안내 :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바로가기] 또는 033-737-4380 5. 대상 : 18세 이상 원주시민 6. 교육장소 : 학습관 -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5층-7층(보건소 건물) 7. 수강료 및 납부...

장애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주거 부담 줄이세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 주거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지 구조도 편의성을 생각해 설계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월세, 전세 지원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 장애인 주거지원 1.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1) 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또는 SH공사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 확인 - 모집 지역, 주택 유형, 신청 자격, 제출 사류 등 확인 2) 온라인 ( LH청약플러스  - 바로가기) 신청 또는 정보24에서 장애인 주거편의 신청 가능 3) 방문 신청 : 주민센터, LH 지역본부 등에서 접수 가능 4) 서류 제출 및 심사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 자격 등을 심사. ------------------------------------------------------------------------------------ TIP.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 될 경우 신청 기간 내라면 추가적으로 제출 하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류 누락으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일자 확인은 필수 입니다. ------------------------------------------------------------------------------------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심사 통과 시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6)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자산 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장애인 우선공급 대상자 추가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 사실 확인서 - 의료기관...

생활이 어려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잠시 도움을 받으세요. 꼭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잠시 어려울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잠시 힘드신 겁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 보자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의료, 주거,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신청 자격 수급신청을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를 생각하실 텐데 이런 용어는 기준을 나눌때 사용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할땐, 급여 별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니발과 같은 특정 차량의 경우 자격심사 시 무조건 불가 였으나 2025년 기준이 완화 되면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재산 기준 충족(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 부양 의무자 사항은 일부 급여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자격.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금액은 단순히 금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1) 1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 - 생계급여 :   765,444원 - 의료급여 :   956,805원 - 주거급여 : 1,148,166원 - 교육급여 : 1,196,007원 2)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258,451원 - 의료급여 : 1,573,063원 - 주거급여 : 1,887,676원 - 교육급여 : 1,966,329원 3)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608,113원 - 의료급여 : 2,010,141원 - 주거급여 : 2,4...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님들! 학업도 취업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다양하게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 있음, 자립계획서 예시]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는 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죠. 부모님들 중 한 사람이라도 만 2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받으세요. ☆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경제적.사회적 자립지원 정책 -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때.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5%이하 일 때. -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 0세~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계좌입금) : 검정고시학습비 -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 시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학업 또는 직업훈련, 취업활동 중일 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바로가기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바로가기] 3)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확인 [ 정부 24 등본신청.발급 - 바로가기] 4)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등[ 소득증명서 - 바로가기] 5) 한부모가족증명서 6)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학업 증빙서류(재학증명서, 학원 등록증) -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등) -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 직업훈련 관련 서류(훈련 등록증, 출석 확인서 등)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4) 지원금 지급 시작 -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 -예상 소요 시간 : 온라인의 경우 2~4주 이내 상담 일정 안내. 이후 심사 확정. : 보통 지금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 자립 계획서 ...

고졸이어도 되요. 해외로 취업을 나가고 싶으신가요? 나라 지원 받고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함께 하는 건 어때요? '월드잡플러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영어면접예시.링크.지원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인턴십도 있지만, 고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직무체험을 하고 싶다면 '월드잡플러스'에서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보세요.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관광도 하는 프로그램의 공고가 난데요. 도전해 보세요. 나라에서 보조금도 나오니까요. ☆ 월드잡 플러스란? - 바로가기 클릭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및 해외진출 통합 지원 플랫폼입니다. - 주요 서비스 1) 해외취업 정보 제공 : 국가별 취업 정보, 채용공고, 기업 정보 등-Ai보단사람- 2) K-MOVE 스쿨 : 해외취업을 위한 직무.어학 교육 프로그램(일부 국비지원) 3) 해외인터십 : 해외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4) 해외봉사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 등에서 봉사활동 참여 5) 해외창업 지원 : 창업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 6) 멘토링 서비스 : 해외취업 선배들과의 1:1 멘토링으로 실질적인 조언 제공 7) 정착지원금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취업 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 이용방법 1) 월드잡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3) 관심 프로그램이나 채용 공고에 지원 ------------------------------------------------------------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공고를 먼고 살펴 보세요.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쪽으로 갈수 있는 한미대학생 연수(WEST) 공고가 7월 1일 예정 되어 있으며, 태국 취업 설명회도 27일 예정 되어 있는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엔 막막하고 어렵기만 했던 해외취업을 조건만 잘 갖춘다면 기회가 더 많아 진것 같네요. 그러면 정착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한번 살펴 볼게요. ☆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지원받으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1.5%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긴급자금입니다.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 많아 지잖아요. 이 대출은 1년 거치 후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서 갚아나가시면 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에 따른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이런 지원금의 경우 모든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 보세요.[전화 : 1588-0075] ☆ 생활안정자금(융자) - 2025년 사업 기준 - 근로 조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1. 의료비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IT 프리랜서, 배달앱 라이더, 앱 기반 청소, 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 2)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3)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 않음. - 지원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간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최소 50만원~1.000만 원 범위 내 실제 비용 - 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필요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