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제도 이혼을 해도 전남편, 전부인의 노령연금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제도 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고, 2번 이혼해도 2번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억울하고 분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라도 받아 내니 다행이다 할 수 있을거에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여분에 대해서만 계산 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봐주세요.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개시 연령(만 62세~만65세)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개시 연령 1953년생~1956년생 : 만 61세 (2014년~2017년 생일이후) 1957년생~1960년생 : 만 62세 (2019년~2022년 생일이후)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2024년~2027년 생일이후)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2029년~2032년 생일이후)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2034년 부터~) 노령연금은 은퇴 후에도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 이혼한 전남편, 전부인에게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청 전, 노령연금 수급자 즉 전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조건 1. 법적이혼일 것.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 되었음을 증명.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2. 전 배우자의 국 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 혼인 기간동안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 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3.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 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