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제도
이혼을 해도 전남편, 전부인의 노령연금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제도
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고, 2번 이혼해도 2번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억울하고 분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라도 받아 내니 다행이다 할 수 있을거에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여분에 대해서만 계산 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봐주세요.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개시 연령(만 62세~만65세)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개시 연령
1953년생~1956년생 : 만 61세 (2014년~2017년 생일이후)
1957년생~1960년생 : 만 62세 (2019년~2022년 생일이후)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2024년~2027년 생일이후)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2029년~2032년 생일이후)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2034년 부터~)
노령연금은 은퇴 후에도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
이혼한 전남편, 전부인에게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청 전, 노령연금 수급자 즉 전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조건
1. 법적이혼일 것.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 되었음을 증명.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2.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혼인 기간동안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 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3.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 상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함.
4. 분할 대상자가 되는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즉, 본인과 상대방 모두 노령수급권 자격이 되어야 하며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함.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청구권 소멸, 지급 불가)
➤ 지급금액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
(현재 받는 모든 금액의 50%가 아닌 본인과 혼인기간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50%)
➤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재적등본) - 혼인기간과 이혼사실 확인.
2. 본인신분증
3.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우편
3. 팩스 등
-국민연금 전화 문의 : 1355번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