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회사는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Ai보단사람- 아빠와 엄마가 하루 2~3시간씩 단축하면 부부 합산 월 100만 원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 지원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자녀 양육을 위해 초등학교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1.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함-Ai보단사람- - 단축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년)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 남녀 모두 신청 가능.(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신청 가능) [관련 링크 바로가기] - 늦게까지 일하는 가정을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 해 드립니다. 2. 지원 자격 1)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정규.비정규직 여부 상관 없음) 2) 단축급여 신청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단축 사용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사업장이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특별한 사유) - 근속 6개월 미만의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 시도 후 실패했을 경우.-Ai보단사람- - 업무 특성상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4. 지원 내용 - 급여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급여가 높을 경우 보존되는 급여액은 최대 상한액(2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최초 단축분 - 주 10시간 - 통상임금의 100%의 급여 -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