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셨나요? 병원비가 걱정되세요?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2025년 기준) 1. 목적 -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기 예방 2. 운영기관 - 건강보험공단 3. 지원방식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4. 지원대상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중증질환자는 200% 이하 가능) 2)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3) 부담 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 초과된 경우. - 가구의 1년 소득 대비 실제 낸 병원비가 10%를 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됨. 4)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심사 간소화 5. 지원 내용 및 한도 1) 지원 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2) 연간 최대 지원한도 -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에서 상향됨) 3) 신청 기한 - 의료비 지출일 기준 6개월 이내 6. 지원 항목 1) 지원 가능 항목(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심) - 중환자실 비급여 병실료 - 고가 영상 (MRI, PET 등)검사 비용. -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 - 수술 보조 재료, 특수 치료재(암, 희귀질환, 난치병 등) 2)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목적 시술 - 선택진료비, 1인실 고급 병실료 - 한방진료, 과학적 근거 부족 치료 7. 진료 유형별 적용 1) 입원치료 - 질환 제한 없음. 대부분의 '항목 심사' 가능 (항목심사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지를 심사, 예 : 미용목적, 실손보험 등에서 이미 보장받은 금액 등) 2) 외래 치료 - 중증질환 중심, 비급여 항목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