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거급여 수급 가정의 30대 미만의 미혼자녀가 따로 나가살면서 그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Ai보단사람-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1. 대상 요건
1) 연령
-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30세 되는 해의 생일 전월까지
2) 혼인 여부
- 미혼자만 해당-Ai보단사람-
3) 거주지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일 것
- 예외 인정되는 경우
: 도농복합도시 내 도시.농촌 분리 거주(예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등)
: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시.
: 청년이 장애.만성질환 등으로 별도가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4) 임대차 계약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5) 지원인원제한
- 동일 시.군 청년 2인 이상 거주시 1명만 인정(기숙사, 사택 등은 예외)
2. 급여 산정 방식
1) 임대료 산정 기준
- 실제 임대료(청년이 실제로 내는 월세)와 기준 임대료(정부에서 정한 최대 지원 한도)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2) 청년의 소득 수준(생계급여 기준)
- 청년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낮은 경우 전액 지원(임대료 산정기준 금액)
(예 : 기준 임대료 30만 원이나 실제 임대료가 28만 원일 경우 28만 원 전액 지원, 기준 임대료 30만 원이고 실제 임대료가 35만 원일 경우 30만 원 지원)
- 청년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높은 경우 본인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Ai보단사람-
(예 : 기준 임대료 30만 원이나 실제 임대료가 28만 원인 경우 자기 부담분이 약 6만원이라면 22만 원만 지원, 실제 임대료가 35만 원일 경우 기준 임대료 30만 원에서 자기 부담분 제외 24만 원 지원)
3. 구비 서류
- 신분증(청년)
- 임대차 계약서(청년)
- 통장 사본(청년)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주소지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4. 신청 방법
- 부모가구 관할 보장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부모 가구 관할 보장기구에서 신청해야 함.
1) 온라인 신청
- 부모와 청년가구 각각 정보 입력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Ai보단사람-
3) 주의 사항
- 청년의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사용대차(무상임대) 거주 시 제외 됨. 부모와 청년 모두.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예 : 합가, 혼인, 임대차 변경 등)
5. 주거급여 중지 사유
1) 연령 도래
- 만 30세 이상 된 경우 자동 중지-Ai보단사람-
2) 가구 재구성
- 혼인한 경우
3) 부모세대와 합가
- 부모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 또는 합가 한 경우
4) 월세 연체 시
- 월세 연체 사실이 확인 된 경우.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되지 않는 제외 조건
1)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Ai보단사람-
2) 부모가구의 급여가 미생성된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3)청년의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부모 주소지로 전입신고 시 분리지급 불가.
7. 지급 방식
- 본인 명의의 통장에 현금 지급.-Ai보단사람-
- 매월 20일(토.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부정수급 또는 과지급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지급될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주거급여는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 개별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급여가 나눠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가구에 각각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Ai보단사람-
신청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의 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청년을 포함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했으나 분리시 소득기준이 달라져 수급자격이 상실 될 수있으니 담당자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만약 부모 가구에서 3인가구 소득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2인 가구 소득 기준에는 초과가 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청년 분리지급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8. 주택조사 지연 시 임시 지급 기준
- 청년 또는 부모가구의 주택조사가 지연될 경우 기준 임대료의 60%를 임시 지급합니다.
-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산해 주거나 초과된 급여에 대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9.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지급 기준
- 15일 이전 계약 변경 시 새 계약 기준으로 지급
- 16일 이후 기존 계약 기준으로 지급-Ai보단사람-
10. 급여 소급 적용
- 청년이 기존 수급가구내에서 분리지급을 신청한 경우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부모가구 기존 급여 100% 유지
11. 문의처
1) 복지로 상담센터 전화 129
2)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부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자일 경우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분리지급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분지지급 대상 주택이기에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출처 :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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