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마련!
이번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 집을 살 때 은행이 집값의 몇 %까지 빌려줄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
: 5억 집값의 LTV 60%라면 대출금은 3억.
: 5억 주택에 3억원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3억 ፥ 5억) x 100 = 60%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내가 버는 돈에 비해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연 소득 5천만 원,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2천만 원일 경우 (2천만 ፥ 5천만) x 100 = 40%
☆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 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 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Ai보단 사람-
2. 대출 금리
- 연 2.85%~4.15%
- 고정금리 또는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3. 대출한도
- 최대 3억 2천만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4.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출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6. 대상 주택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7. 대출금리(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율)
-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Ai보단 사람-
- 10년 연 2.85%
- 15년 연 2.95%
- 20년 연 3.05%
- 30년 연 3.10%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10년 3.20%
- 15년 연 3.30%
- 20년 연 3.40%
- 30년 연 3.45%
3) 부부합산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10년 연 3.55%
- 15년 연 3.65%
- 20년 연 3.75%
- 30년 연 3.80%
4) 부부합산 7천만 원 초과 ~ 8천 500만 원 이하
- 10년 연 3.90%
- 15년 연 4.00%
- 20년 연 4.10%
- 30년 연 4.15%
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인하-Ai보단 사람-
8. 금리 우대 조건(중복 적용 불가)
- 2025년 3월 24일 이후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1) 한부모 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0.5%p
2)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주택구입자
- 각 -0.2%p
3) 다자녀 가구
- -0.7%p
4) 2자녀 가구
- -0.5%p
5) 1자녀 가구
- -0.3%p
9.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
- 5년 이상 + 60회 납입
: -0.3%p
- 10년 이상 +120회 납입
: -0.4%p
- 15년 이상 + 180회 납입
: - 0.5%p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충족 시
- 5년 이상
: -0.3%p
- 10년 이상
: -0.4%p
- 15년
: -0.5%p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4)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 -0.1%p
5)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6) 지방 미분양주택
: -0.2%p
-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는 최소 연 1.5%로 제한
- 우대금리 최대 적용 한도
: 0.5%p(다자녀 0.7%p)
10. 대출 조건
1)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 원리금 균등(원금 + 이자 = 동일 금액) 또는 원금 균등(매달 갚는 원금 일정) 분할 상환
- 담보취득
: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
11.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5:5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감정비용
: 일부 고객 부담(조건에 따라 기금 부담 있음)
12.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사환 시 최대 1.2% 부과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13. 실거주 및 주택 유지 의무
1) 실거주 의무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
2) 예외
- 질병, 근무지 이전 등 최대 3년 유예 가능
3)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14. 상담 안내
1) 대출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전화 1566-9009
2) 자산심사
- 전용센터 1551-3119
만약 은행에서 헷갈리거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출을 진행하지 마시고 한탬포 쉬었다가 다시 물어보시고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세요. 자칫 이자율이 더 높은 대출,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제품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대출금에 허덕이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디딤돌은 안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한번 더 알아보세요.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이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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