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2. 주거급여 신청하기!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로 변경되어 '기초생활급여' 안에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졌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이 다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조금 더 유연한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급여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으로 생각하신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Ai보단사람-

또한 만 19세~30세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주거급여

1. 신청 자격

1)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2) 무주택 임차가구 또는 노후 자가주택 소유자


3) 청년 분리지급

- 19세~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Ai보단사람-


2.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 지원내용

1)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약 352,000원, 2인 가구 281,000원 등)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2) 자가가구(노후주택 수리 지원)

- 지원 방식-Ai보단사람-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를 지원(현금 지급은 없음)

① 경보수(도배∙장판)

: 3년 590만 원

② 중보수(오∙난방 시설)

: 5년 1,095만 원

③ 대보수(지붕∙기둥)

: 7년 1,601만 원


✳ 소득에 따라 수리비 지원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47%이하 일 경우 80% 지원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리비용이 10% 가산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이 따로 거주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함은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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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등


이러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부양 능력 등을 함께 평가했기 때문이죠. 

2015년부터 생계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그 흐름 속에서 도입되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들은 모르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Ai보단사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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