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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친 아이 '나몰라라'하는 학교에 대처하는 방법. 실손보험 중복여부.특수학교포함.[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과 관계없이, 학부모님은 이 공제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학교안정공제회란?

 학교안정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정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는 공적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보상 대상 사고의 범위. '교육활동 중 사고'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등.하교 시간

- 학교 내에서의 휴식시간 및 자습 시간

- 체육활동

- 특별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 하교장 관리.감독 하의 모든 활동 등

보상 대상 활동구체적인 사고 예시
학교의 교육과정정규 체육 시간 중 피구 경기 중 넘어지거나 친구와 부딪혀 다친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학년 전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중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하교 시간학교 정문 앞 통학로를 따라 이동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 (통상적인 경로·방법이어야 함)
학교 내 휴식시간 및 자습시간점심시간 급식실 이동 중 복도에서 미끄러지거나 쉬는 시간 교실에서 다친 경우
체육활동운동장 조례 후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 경우
특별활동(방과 후 활동 포함)방과 후 과학실험반 활동 중 시약이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은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준비 중 무대 설치를 돕다가 손을 다친 경우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모든 활동학교 대표 교외대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학교 차량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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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종류의 보상의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공제급여(보상금)'를 지급합니다. 자녀에 부상에 대해 청구하게 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급여 종류지급 내용비고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건강보험 기준 본인부담금은 전액 보상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사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급합니다.중증 장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시 또는 수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그 외 급여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사망 사고나 중대 사고 발생 시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학교측에서 협조가 미흡해도 학부모가 직접 청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1) 사고 통지(학교가 안 할 경우 학부모가 확인 및 요청)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이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학교가 통지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 학부모님이 직접 학교 측에 사고 통지를 요청하고, 통지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학교는 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사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서류준비(학부모가 직접 진행)

학교로부터 사고 통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인 학부모님 또는 학생이 직접 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서류준비(치료 후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

: 공제급여 청구서(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확인 가능)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항목 포함된 서류)

: 진단서(청구 금액 50만 원 초과 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청구 금액 50만 원 초과 시 필수)

: 청구인(학부모)통장 사본


- 청구서 제출

: 준비된 서류를 시.도별 학교안정공제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


3) 심사 및 급여 지급

공제회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 계죄로 지급합니다.

- 만약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가 '나 몰라라'할 때의 대처 방안?

학교가 사고 처리에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학부모님은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1. 사고 증거 확보

-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시간, 장소, 원인)

: 목격 학생이나 선생님의 진술 확보. 병원 진료 기록 필수.


2. 공제회에 직접 문의

- 해당 시.도 교육청 산하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연락.

- 사고 통지 절차 및 청구 서류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안내 받기.


3. 학교 배상 책임 확인

 공제회 보상은 무과실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단, 사고가 학교 시설 관리 소홀이나 교직원의 명백한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경우, 별도로 '학교배상책임 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제도는 학교 측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의 치료와회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회와 실손보험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여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례해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을 통해 사고로 인해 입음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는 안된다는게 보험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치료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중복 보상이 가능한 이유

1) 법률에 의한 공제 제도

- 학교 안전공제회는 일반 민간 보험이 아닌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 급여의 성격

-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치료비'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며, 이는 민영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로 취급합니다.


3) 법제처의 해석

-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보상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2. 중복 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보상 한도와 항목 확인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 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과 공제회 세부기준에 따른 일부 비급여 보상

(요양급여는 현재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 전 해당 공제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나 보상 대상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순서

1) 학교 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습니다.


2) 공제회에서 받은 지급결정서와 병원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실손보험에 청구합니다.


보통 실손보험 청구 시,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무지 손해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이나 가해 학생이 명확한 경우?

자녀분이 단순 놀이가 아닌, 다른 학생의 명확한 가해 행위로 다쳤고, 그 가해 학생이 개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 vs 학교안전공제회

- 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금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비례 보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대응

-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가해자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여, 어떤 보상을 먼저 또는 동시에 청구할 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실손의료보험금
법적 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 보상입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사적 보상입니다.
보상 목적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와 회복, 재활 지원 목적입니다.질병·상해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보상 목적입니다.
보상 대상치료비 외에 위로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치료비 중심으로 보상합니다.
장점가해자 책임과 무관하게 먼저 치료비와 위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비급여 포함 범위가 넓어 실제 병원비 보전에 유리합니다.
단점치료비 보상 한도가 있고 일부 비급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나 생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요양급여(치료비)는 실손보험과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공제회 보상 후 남은 본인 부담 치료비 중심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문제와 대처방안?

특수학교라고 해서 학교폭력 관련 법규나 교사의 책임이 일반학교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 학생의 특성상 더욱 세심한 보호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수학교에서는 사소한 폭력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교사 혹은 학교가 있다면 이는 명백히 부적절한 대응이며, '학교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 학교폭력의 정의

: 상해, 폭행, 협박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및 조치 의무

: 교사나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사나 학교에서 '해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신고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학교 안전법 적용

- 공제회 보상

: 신체에 상처를 입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요양급여 및 위로금 등)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1) 가해 학생의 특성

- 가해 학생 역시 장애 학생일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조치( 치료, 행동 중재 등)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피해 학생의 취약성

-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세 진술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손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학교의 책임 가중

- 특수학교의 교사와 학교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일반 학교보다 더욱 강조됩니다. 


4. 담임 교사나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증거 확보 및 의료 조치

- 상해 기록

: 여러번 반복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그 때마다 상처의 사진을 날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

: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증거 확보


- 상황기록

: 폭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담임 교사의 무책임한 발언 등을 상세히 기록.


2) 공식적인 신고 및 협의 요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 담임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학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필수.


- 교육청 민원 제기

: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과나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감독 요청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학교 측의 협조 없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 청구 가능.


3) 외부 전문가 도움 요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중재 요청.

: 센터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외에 도움 요청하여 법적 보호 및 인권 침해 조사 의뢰 가능.


가장 정확한 정보와 청구 절차를 위해 자녀분이 소속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고 실손보험 중복 보상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와 소통을 해야할 때, 교육청 담당 직원, 장학사 등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원칙만 말하는 것 같고, 나의 말을 믿어주지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드실겁니다.

최대한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어렵겠지만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자식의 일이라 이성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해봅시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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