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입니다.
13월의 월급이다 뭐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추가납부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히 않게 들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추가납부'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애매함이 더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Ai보단사람-
연말정산, 무엇을 챙겨야하고 살펴봐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 12월까지의 자료를 1월에 간소화 또는 회사를 통해 제출하여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기별 계획
1) 10월 ~12월
- 올해 소비 패턴 최종 점검 및 부족한 공제 항목 채우기(청약 납입금, 기부금 계획) 등 미리 점검
2) 1월 15일 경
-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홈택스를 통해 기본 자료 확인 가능.-Ai보단사람-
3) 1월 15일 ~ 2월 말
- 자료 제출 및 정산.
- 회사에 제출할 서류(간소화 미제공 항목) 준비 및 제출 마감
4) 2월 ~ 4월
- 추가 납부/환급
- 2월 급여에 반영(환급 또는 추가 징수). 추가 납부액이 10만 워 초과시 2~4월 분납 가능
* 간소화 미제공 항목이란?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기부금 중 간소화에 없는 내역
- 보청기, 안경, 교복 등 영수증-Ai보단사람-
- 해외 교육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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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놓치지 말아야할 2025년 세법 개정 3가지.
2024년 사용 및 지출분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한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1) 주거관련 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최대 600만 원 -> 2,000만 원, 조건별 상이)
: 주택 기준시가 요건 완화.
: 조건이 변경되어 공제 대상이 된 경우,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240만 원 ->300만 원)
: 부주택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Ai보단사람-
: 연말까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달 시, 12월 부족분을 일시 납입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
- 월세 세액공제
: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 상향.(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 원)
: 무주택 근로자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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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디지털 온누리 앱과 현금영수증 등록 -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기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생애 1회. 한시적
3) 자녀 관련 혜택 강화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둘째 자녀는 연 2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 상향.
: 만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잘라지므로, 자녀 정보를 정확히 신고.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총급여 기준 폐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3. 추가 납부를 피하는 절세 방법
세금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년간 떼인 세금보다 최종 계산된 세금이 더 많을 때'입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세액공제 항목을 연말까지 최대한 채우고,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월급에서 세금을 너무 조금 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 본 결과 부족한 만큼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Ai보단사람-
1) 원천징수 비율 조정으로 안정성 확보
원천징수는 내가 1년 동안 내야 할 최종 세금보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았을 때 돌려받는 차액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 절약이라기 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여 연말의 재정적 충격을 피하고 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원인
: 월급에서 떼는 세금(간이세액)을 80%로 선택하여 매월 납부액이 적었을 경우.
- 방법
: 회사에 요청하여 간이세액을 100% 또는 120%로 올려 납부합니다.
2) 세액공제 최고 효율 항목 집중 납입(12월 31일 마감), 실제 환급액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이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최대 900만 원 한도(합산)을 채워야 합니다.
| 공제 유형 | 최소 목표 금액 (극대화 기준) | 설명 |
|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 600만 원 | 연금저축 계좌만으로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
|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활용할 경우 | 900만 원 | IRP를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00만 원)까지 채워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700만 원) |
- 세액공제 금액(실제 환급액)
: 최대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 돌려받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
3) 신용카드 공제 문턱 확인
- 점검
: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 문턱을 넘긴 후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공제율이 높은 분야(40~80%)에 소비를 집중하고, 일반적인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부금 계획 실행(절세와 나눔 동시 달성)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특히 금액이 클수록 골제율이 높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말 집중 활용 전략 |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 | 15% |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결제하고 적격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는지 확인하여 영수증을 챙깁니다. |
|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 30% | 고액 기부 예정이라면, 공제율이 올라가는 1천만 원 선을 넘기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Ai보단사람- |
5.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연말정산 '완료 기준' 점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첫째, 세법 개정 3대 항목 중 나에게 해당하는 주택, 결혼/자녀 공제의 확대된 혜택을 모두 반영했다.
둘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월세, 기부금, 교육비(안경/교복) 등의 영수증을 모두 챙겨 제출했다.
셋째, 퇴직연금/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12월 31일 전에 채웠다.
넷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원천징수 비율을 확인하여 다음 해 추가 납부의 위험을 제거했다.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연수증 원본을 반드시 챙겨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1년 동안의 나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12월 31일 마감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간소화 미제공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는 것만으로도 추가 납부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올해 확대된 주거 관련 공제와 자녀/출산 혜택 놓치지 말고 반영하셔서 다가오는 2월 급여 명세서에는 환급의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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