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 갑자기 휴직 상황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지키고 생계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Ai보단사람-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재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회사(사업주)
- 근로자
2. 지원 조건
1) 회사(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함.-Ai보단사람-
- 고용보험료를 체납 되어 있지 않아야 함.
2) 근로자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업∙휴직을 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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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1) 회사(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근로자 교육에 투자한 비용 보전. 사업주가 직접 훈련에 사용 후 증빙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2) 근로자에게 지급
-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Ai보단사람-
4.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후 고용센터에 신청
1) 노사 합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업∙휴직에 대해 합의
2)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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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 서류
- 매출 감소 증빙 자료(손익계산서 등)
- 노동위원회 승인서-Ai보단사람-
- 근로자 동의서 및 노사합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주의사항
1) 허위신청 또는 부정 수급
- 허위로 매출 감소를 조작하거나, 실제 훈련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2)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기간에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 불가함.
3)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 종료하면 안됨.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그 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4) 지급 제외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해고 예고자(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정자)
- 권고사직 예정자(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자)-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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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함.
- 만약 30일 전 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예외 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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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급휴업∙휴직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고용보험
- 면제( 납부할 필요 없음)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산재보험
- 면제(납부할 필요 없음)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3) 국민연금보험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신청 시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음.(차후 연금액에 영향 줌)
4) 국민건강보험
- 납부 유예(추후 납부)-Ai보단사람-
- 보험료의 50% 경감되며 유예 신청 후 복직 시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의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대상수, 기간, 지급 금품이 계획의 절반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이나 휴직은 근로자에게 큰 불안과 부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계의 지원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와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Ai보단사람-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자료 : (제2022-3호)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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