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계속해서 안주고 있다면 '감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사적이전소득 신고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외에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감치 재판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감치 재판 신청

✳ 감치란?

- 법정 질서 유지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특정인을 일정 기간 구금( 최대 30일간)하는 제도

- 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압박 수단으로 사용

- 법정 소란, 재산명시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3회 이상), 과태료 미납.

-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 할 수 있음.


1.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 가정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필요 서류

: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비 지급 합의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날짜, 금액 등)

- 이행 명령까지 약 2주에서 4주 사이 소요 예정.

(심문이 필요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 후 전 배우자에게 7일~14일 이내 답변 제출 명시되어 이행명령 신청 사실 통보 됨.


2. 감치 재판 신청 

- 이행명령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도(보통 7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 상대방의 인적사항, 양육비 미지급 내역, 이행명령 결정문,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 등이 들어가야 함.


3. 법원 심문 및 결정

-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을 잡고, 양측을 불러 심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짐.


4. 감치 명령 후 

- 감치 명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서 전 배우자를 체포할 수 있음.

- 감치 기간 중 양육비를 지급하면 즉시 석방

-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효과


5. 감치 재판의 효과

- 법적 압박으로 양육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짐.

- 선지급 양육비 신청에 유리(선지급제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


만약, 한부모나 생계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사적이전소득 신고'로 감액을 방지해 보세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나라에서 양육비 선지급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서 양식, FAQ까지

☆ 사적이전소득 신고

-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인척, 지인, 후원자 등에게서 받은 현금성 지원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목적

1) 복지 혜택 유지

- 기초생활수급 급여 감액 방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Ai보단사람-


2)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정기적/비정기적 지원 여부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 결정


3) 투명한 수급 관리

- 불이익 없이 정당한 수급권 보호


4) 소득 제외 항목 증빙

- 의료비, 주거비 등은 소득에 제외 가능(증빙 필요)


2.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 최근 1년간 받은 금전적 지원 내역을 정리

- 지원자, 금액, 횟수, 목적 등 기록


2)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사적 이전소득 신고서 요청


3) 신고서 작성

- 지원자 정보(이름, 관계)-Ai보단사람-

- 지원 금액 및 횟수

- 지원 목적(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증빙자료 첨부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진료기록 등


4) 소득 반영 여부 결정

- 담당자가 정기적/비정기적 지원 여부 판단

- 기준 초과시 월 소득으로 반영

- 제외 가능한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 처리


5) 2025년 기준 반영 기준

① 정기적 지원(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등)

- 1년 6회 이상일 경우 중위소득 15%초과시 초과분 반영

- 월 기준 중위소득 15%

: 1인 가구 358,802원

: 2인 가구 589,899원

: 3인 가구 753,803원

- 예시

: 부모님께 월 40만 원씩 지원 받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초과분 41,198원 만 소득으로 반영 됨.


② 비정기적 지원(결혼식 비용 등)

- 1년 5회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50%초과 시 초과분 반영

- 월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1,196,007원

: 2인 1,966,329원

: 3인 2,512,677원-Ai보단사람-

- 예시

: 3인 가구가 1년에 5회 총 1,400만 원 지원 받은 경우 2,512,677원 X 12개월 = 30,152,124원 보다 낮으므로 소득 미반영


③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기 위해 신경쓸 일

- 지원 횟수는 5회 이하로 유지

- 금액은 기준 이하로 조절하거나 나눠 받기

- 용도 증빙자료 준비 시 의료비와 주거비 등으로 준비(소득에서 제외 가능)

- 소득 제외 항목(증빙자료 필요)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월 30만 원 이내), 보육비, 관혼상제비, 대출금 상환, 이사비용, 재해복구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법적 소송 비용 등


감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고 양측을 불러 심리합니다. 보통 1~3개월 이내에 감치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중인 경우 감치 결정이 내려집니다.-Ai보단사람-

서로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들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권리와 의무로서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보내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혼을 해서까지 이런 양육비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됩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며 아이들 앞에서 전배우자이자 아이들의 부 또는 모를 안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양육비는 보내는데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는 등의 일로 서로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받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로 연락할 일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 봅니다. 

감치재판 사적이전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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