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는 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닌 한부모 양육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혼, 사별,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배우자의 장기 구금.입원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기준 알아보시고 조건에 충족하는 지 살펴보세요. 기준을 알아야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성립 요건
1. 자녀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
-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인정됨.
-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기준 연장 가능
(청소년이라 함은 한부모 가정 지원의 경우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까지 청소년으로 인정.)
2. 부모의 실질 양육 여부
1) 법적보다 실제 양육 사실 증명
-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
예 : 이혼, 사별, 별거, 유기 등으로, 혹은 미혼부모로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
- 자녀와 함께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증빙을 위한 기본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등을 증명.
- 자녀와 함께 찍은 생활 사진, CCTV 기록 등
-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에서 부모가 직접 보호자로서 대면.동행한 내역 등
3)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 이혼 시
: 이혼확인서 또는 배우자와의 세대분리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사별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망 표시가 포함 된 가족관계증명서
- 별거 시
: 주소지가 분리 된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또는 생활기록
: 자녀와 함께 찎은 사진, 병원이나 학교 동행 기록 등
- 유기 시
: 배우자의 무단가출 진술서
: 경찰 신고 내역
: 생활비 미지급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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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의 경우가 증명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오래된 별거 기간,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증명, 경제적, 정서적으로 단절 상태라는 증명, 재결합의 노력 없음 등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할 수 있을만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세요.
작은 메모 하나부터 병원을 함께 다닌 증거들 모두 수집하여 관할 주민 센터에 제출하세요.
담당자와 상담 시 실질 양육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예상 질문들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Ai보단사람-
유기의 경우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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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을 따질 땐 단순히 월 급여를 따지는 것이 아닌 소유 재산에 대해 일정 기준과 계산법으로 월 소득 계산이 되어 짐.
1) 일반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 2,477,575원 이하
- 3인 가구 : 3,165,972원 이하
- 4인 가구 : 3,841,597원 이하
2)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만 24세 이하)
- 2인 가구 : 2,831,514원 이하
- 3인 가구 : 3,618,254원 이하
- 4인 가구 : 4,390,397원 이하
4. 주거 및 생계 요건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같은 가구로 생계를 함께 유지해야 함.
- 실질 양육이 인정되면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 함.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법적으로 증명하기 보다는 '실제 양육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경우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Ai보단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아이를 위해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세요.
당신은 아이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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