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워 주시나요? 돌봄 수당 받으시고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실종, 이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조손가족 양육지원'은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로서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조손가족 양육지원)

1.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3만 원 지원.(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추가 5만 원 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생활보조금)


2) 교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3,000원 학용품비 현금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3명 이상일 경우 가점이 크게 상승)

- 공급 물량의 10~30% 배정 받아 일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음.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다름)

- 국민임대주택 기준 일반가구 대비 20~40% 저렴하게 임대료 책정.

(예 : 일반가구 월 30만 원일 경우 조손가족은 월 18~24만 원 수준.)

- 보증금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소득수준, 자산 기준에 따라 차등)

- 최대 3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4) 건강관리 서비스

- 무료 건강검진, 간병 서비스,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


5) 심리∙상담 프로그램

- 손자녀 및 조부모 대상 무료 심리상담 및 멘토링


6) 명절 위로금 및 생활보조금

- 설∙추석 명절 위로금, 복지시설 입소 시 월 5만 원 생활 보조금


2. 신청 조건

1) 손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병역 등 특수 상황은 예외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

3)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며 부모가 부재하거나 양육 불가능한 경우.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신청하기 바로가기] 신청


4.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라는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손자녀가 함께 올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적 관계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조부모가 실질적 보호자라는 증명이 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신청하세요.

조손가족에 대해 지자체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별 '조손가족 돌봄수당'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 조부모 돌봄수당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지자체가 매월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

- 어린이집 미이용 또는 시간제 이용이 조건인 경우가 많음.(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시 불가.)


1.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비교[2025년 기준]

1) 서울시

- 월 30만~60만 원

- 만 24~36개월

- 중위소득 150%이하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QR 큐알체크로 돌봄시간 입력 필수), 월 20~40시간 충족 시.

-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


2) 경기도

- 최대 60만 원

- 만 24~48개월

- 소득제한 없음

- 친인척∙이웃도 돌봄 제공자 가능

- [경기민원24 바로가기]에서 매월 1일~15일 신청 가능.


3) 울산시

- 최대 30만 원

- 만24개월~36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집중신청기간 운영)


4) 광주시

- 20~30만 원

- 만 8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제/종일제 구분,

- 여성단체협의회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접수


5) 경상남도

- 20만 원

- 만 24~35개월

- 중위소득 150%이하

- 어린이집 병행 가능, 교육 이수 필요.

- 시∙군청 복지과 또는 온라인 신청


서울의 경우 1명일 때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밤 22시~06시는 제외됩니다.


2.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 발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복지로에서 신청 후 문자 캡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각각 제출 필요

- 돌봄일지∙사진

-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여야 함.


양육의 공백에서 아이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좀더 많은 곳에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조손가족 양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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