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법이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자립준비 특별 급여,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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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시설 말고 내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애인 자립지원법 2025년 제정 2027년 3월 19일 시행!
그 중 하나의 지원제도로서 '장애인 자립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미리 체험하며 연습하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자립 체험시설이란?
1. 정의
- 장애인이 독립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연습하는 공간.
(대부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중 이용하며, 주말엔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구조.)
2. 주요 운영 기관들
1)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시행 총괄
2) 실무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 '중앙장애인지역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021년부터)
3)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
3. 이용 대상
-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4. 지원 내용
- 요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취업준비 등 실생활 훈련
- 동료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직원, 동료 참가자, 상담자 등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 문화활동, 소규모 모임,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 형성 촉진.
- 문화∙여가∙사회활동 경험
5. 체험 기간
-센터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 됨.
☆ 신청 방법
1. 자격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자립 의지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검진표 및 소득증명서
3.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접수☆ 전국 자립 체험시설 (2025년 기준)
1. 서울
- 양천구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08-2979)
2. 경기
- 양평읍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775-6672)
- 성남시 중원구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0507-1420-7864)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다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070-7530-4407)
- 김포시 운양동 김포하나 IL센터(하나가치 홈스테이운영) (070-5018-5216)
- 광명시 하안동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84-4830)
-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399-2541)
3. 대전
- 대전 서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042-486-2373)
4. 경상북도
- 경북 경주시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054-775-6622)
5. 충청북도
- 옥천읍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43-731-7775)
6. 인천
- 남동구 만수동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032-719-8008)
그외에도 많은 센터들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비영리법인, 복지재단, 장애인단체, 지역 복지관에서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19일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센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직 제정은 됐으나 시행 준비 단계인만큼 기대에 부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느 장애인 시설처럼 뭔가 부족한 듯 하지 않게 잘 준비되어 제대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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