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셨나요?
병원비가 걱정되세요?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2025년 기준)
1. 목적
-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기 예방
2. 운영기관
- 건강보험공단
3. 지원방식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4. 지원대상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중증질환자는 200% 이하 가능)
2)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3) 부담 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 초과된 경우.
- 가구의 1년 소득 대비 실제 낸 병원비가 10%를 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됨.
4)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심사 간소화
5. 지원 내용 및 한도
1) 지원 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2) 연간 최대 지원한도
-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에서 상향됨)
3) 신청 기한
- 의료비 지출일 기준 6개월 이내
6. 지원 항목
1) 지원 가능 항목(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심)
- 중환자실 비급여 병실료
- 고가 영상 (MRI, PET 등)검사 비용.
-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
- 수술 보조 재료, 특수 치료재(암, 희귀질환, 난치병 등)
2)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목적 시술
- 선택진료비, 1인실 고급 병실료
- 한방진료, 과학적 근거 부족 치료
7. 진료 유형별 적용
1) 입원치료
- 질환 제한 없음. 대부분의 '항목 심사' 가능
(항목심사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지를 심사, 예 : 미용목적, 실손보험 등에서 이미 보장받은 금액 등)
2) 외래 치료
- 중증질환 중심, 비급여 항목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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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실손의료보험 보유 시.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장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 부담액만 재난적 의료비 심사 대상입니다.
긴급복지, 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담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세요. -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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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하여 신청.(방문 접수만 가능)
2. 제출 서류
- 진단서
- 진료비 세부 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실손보험 수령 내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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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신청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에서만 가능해요.
만약, 거주지는 경상도 혹은 전라도 인데 진료는 서울에서 받고 있다면?
진료 병원 위치와 무관하게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혹은 환자 혼자 놔두고 보호자가 다시 내려가 신청을 해야한다구요?
여의치 않다면?????-Ai보단사람-
서울로 잠시 주소를 이전하고 서울에서 신청해 보시는 건 어때요?
-예외 상황 : 거주지 변경 시,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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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가족들에게 부담 될까봐!
참고, 견디고,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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