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또는 구직 중인 부모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전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2. 지원 대상 가정
- 맞벌이 또는 구직 중인 부모
- 한부모 가정
- 장애 아동 가정
- 조손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기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입원, 출산, 군복무 등)
3. 서비스 유형
1) 시간제 돌봄
- 최소 2시간부터 신청 가능, 야근∙외출 등 단기 돌봄에 적합
2) 종일제 돌봄
-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에 돌보미가 방문
3) 긴급돌봄
- 2~4시간 이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4) 질병감염 아동 돌봄
- 유행성 질병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불가 시
4. 아이돌보미의 주요 업무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어린이집∙학교 하원 동행 및 준비물 챙기기
: 부모 귀가 전까지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간식 데워서 제공(조리 불가)
: 놀이터 등에서 가벼운 외부 놀이 가능
: 긴급 상황 시 병원 동행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종합형
: 기본형 업무 + 아동 관련 가사활동
: 아동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청소, 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영아 대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 건강∙위생∙교육 등 전반적인 영아 돌봄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유행성 질병 등으로 등원 불가한 아동 대상
-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 해당 아동 돌봄 후 당일 다른 가정 활동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 유치원∙학교∙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보조 돌봄
- 주 돌봄 책임자는 따로 있으며, 보조 역할만 수행
5. 정부 지원 혜택
-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예 :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1시간당 약 1,200원 부담)
- 중위소득 200%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 가능
(정부가 시간당 최대 5,500원까지 지원,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 지급 등)
- 2025년 기준 시간당 요금 약 12,180원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문의전화
- 서비스 전화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아이돌보미는 '국가 인증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입니다. 성범퇴∙아동학대 이력 조회 후 채용되며 관리 센터를 통해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은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이의 안전∙건강∙정서적 발달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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