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성년의 삶은 가족 책임지거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이나 시설에 갇혀 살아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도움을 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어딘가의 시설이 아닌 내가 사는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법이 2025년 제정되어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법
1. 의미
-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동네에서 이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법
- 그동안 많은 장애인이 요양 시설이나 기관에 오래 살아야만 했던 현실의 반영.
-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
2. 지원 방법
1) 장애인 주택 제공
-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예시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 등)
2) 정착지원금
- 자립 초기 비용 지원
- 지역별로 100만 원~300만 원 수준
3)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 기존 급여 외 자립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 월 최대 775만 원(등급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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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 13구간(105점 이상 ~135점 미만)의 기본 월 한도액은 2025년 현재 1,997,000원입니다. (약 140시간)
여기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월 335,000원을 최대 6개월 추가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2,33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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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거생활 서비스
- 주택관리, 일상생활, 의료,건강,정서, 재산관리 등
- 서비스별 맞춤 제공
5)자립 체험시설 운영
- 자립 전 단기 체험 기회 제공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6) 전문일력 양성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등 인력교육.배치
3.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고나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3) LH 청약센터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에서 확인
4) 장애인 복지관
- 자립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신청 가능
5. 신청 절차
- 자립생활센터(LH) 찾기(거주지 센터 검색, 혹은 복지관 문의)
- 상담 신청(전화 또는 방문 상담. 자립 희망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자립 가능성, 욕구, 환경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이용 시작(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주거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자립 지원법 운영
1. 국가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움
2. 지자체 실태 조사
- 3년마다 지역 장애인의 자랍 현황 조사
3. 통합지원센터 설치
- 중앙(한국장애인개발원)과 지역에 자립지원센터 운영
4.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 자립 희망 장애인을 선정해 맞춤형 계획 수립
5. 자립 체험시설 운영
- 자립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많은 걱정도 있고 의문도 있겠지만, 장애인 여러분들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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