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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집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한부모 재산·소득 기준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한부모가족 선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기준 공제 예시]

추가 공제 대상추가 공제 방법
34세 이하 또는 대학생6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등록장애인·65세 이상·북한이탈주민2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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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다면 주택 가격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힐까요?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보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별 소득환산율

한부모가족의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기준으로 지역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택은 지역별로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 전체를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2027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6년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6년 기준 주거용재산 한도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주택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한도 안의 주거용재산에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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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득환산은 이런 순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기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 5,100만원이므로 2억원 중

1억 5,1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

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900만원은 일반재산

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 일반재산에는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주택 재산가액 2억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1억 5,100만원
한도 초과분 4,900만원
초과분 환산 4,900만원 × 4.17%
주거용재산 1억 5,100만원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후 7,100만원
주거용재산 환산 7,100만원 × 1.04%


실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인정되는 부채까지 반영합니다.

즉, 주택이 있다고 해서 2억원 전체에 1.04%를 곱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외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 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 자동차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다만 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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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집이 한 채 있으면 한부모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같은 집이라도 계산 결과가 다른가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산가액이라도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주거용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초과분에는 주거용재산의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대출이 있는 집도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주택 자체는 재산으로 조사하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부채,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월급이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기본 30%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이나 학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예산안 기준 복지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773,940원 이하, 4인 가구는 4,573,724원 이하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은 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종류별로 구분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부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집이 있다는 사실보다 집을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했을 때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66%로 확대되는 만큼 근로소득과 주택 재산을 실제 계산 방식에 맞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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