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부모가정 집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한부모 재산·소득 기준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한부모가족 선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기준 공제 예시]

추가 공제 대상추가 공제 방법
34세 이하 또는 대학생6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등록장애인·65세 이상·북한이탈주민2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 업데이트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한부모가정이라면 알아야할 복지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 가격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힐까요?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보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별 소득환산율

한부모가족의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기준으로 지역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택은 지역별로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 전체를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2027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6년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6년 기준 주거용재산 한도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주택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한도 안의 주거용재산에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 업데이트]한부모가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은 금리 우대도 됩니다. 대출 종류, 금리, 대출금 등


주택의 소득환산은 이런 순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기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 5,100만원이므로 2억원 중

1억 5,1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

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900만원은 일반재산

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 일반재산에는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주택 재산가액 2억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1억 5,100만원
한도 초과분 4,900만원
초과분 환산 4,900만원 × 4.17%
주거용재산 1억 5,100만원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후 7,100만원
주거용재산 환산 7,100만원 × 1.04%


실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인정되는 부채까지 반영합니다.

즉, 주택이 있다고 해서 2억원 전체에 1.04%를 곱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외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 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 자동차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다만 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총정리.조건, 금액, 서류 한 번에


자주 묻는 질문(FAQ)

집이 한 채 있으면 한부모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같은 집이라도 계산 결과가 다른가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산가액이라도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주거용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초과분에는 주거용재산의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대출이 있는 집도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주택 자체는 재산으로 조사하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부채,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월급이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기본 30%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이나 학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예산안 기준 복지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773,940원 이하, 4인 가구는 4,573,724원 이하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은 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종류별로 구분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부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집이 있다는 사실보다 집을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했을 때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66%로 확대되는 만큼 근로소득과 주택 재산을 실제 계산 방식에 맞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2027한부모가족 #한부모지원 #한부모가족조건 #소득인정액 #근로소득공제 #주택재산 #한부모가족재산

댓글

Most Popular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2026-2027 독감 무료 예방접종 날짜, 65세 이상 몇 년생부터? 어린이·임산부 일정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가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접종 시작일이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접종은 몇 년생부터일까요? 무료 접종의 대상과 연령별 접종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2026-2027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날짜 올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대상 출생 기준 접종 시작일 어린이 2012.1.1.~2026.8.31. 출생 9월 21일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9월 21일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10월 6일 70~74세 1952.1.1.~1956.12.31. 출생 10월 12일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10월 15일 모든 대상의 무료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4세까지이며, 이번 절기부터 지원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65세 이상은 몇 년생부터 무료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출생연도 접종 시작 75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10월 6일 70~74세 1952~19...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차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2026년 나이 계산기. 만 나이와 생일별 한국식 나이. 주류 구매 가능 나이. 환갑, 칠순 나이는 몇 년생??

  2026년이 다가오면서 내가 몇 살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진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새해 첫날이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가 기준이었지만, 2026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와 계약서에서 만 나이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도별 출생 연도에 따른 만 나이와 연나이, 그리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써온 나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나이가 언제 바뀌는지, 그리고 2026년의 특별한 기준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1. 2026년 나이 체계의 이해  현재는 만 나이가 공식 기준이지만, 일부 법령과 관습에서 다른 기준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만 나이  현재 법적.사회적 표준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연도-1 '을 하고,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출생연도 '를 적용합니다. 2)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 현재 연도-출생연도 '를 적용합니다. 3)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을 더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세요.  2026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와 계약서에서 만 나이가 기본이 되므로,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연도 한국 나이 (관습) 연 나...
한부모가정 집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한부모 재산·소득 기준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