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몇 주는 더 남았는데 조산기가 있다며 의사는 입원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하고, 집에 있는 큰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한 위험하다며 병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라 합니다.
그동안 쌓인 휴가로 남편이 일주일간 옆에 있어주었지만 휴가가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중인 아내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이 함께 돌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 전부터 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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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법에서 정한 범위를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존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별도 규정 없음 | 가능 |
| 대상 | 해당 없음 |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
| 사용 시점 | 자녀 출생 후 중심 | 자녀 출생 전 가능 |
| 육아휴직 신청 |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기준 적용 | 해당 사유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사용 |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제도 없음 | 신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통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임신 상황에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임신 중인 배우자' 모두가 아니라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3 중 임신·출산 관련 질환]
| 질환명 | 질병코드 | 질환명 | 질병코드 | 질환명 | 질병코드 |
|---|---|---|---|---|---|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0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 O11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3 |
| 전자간증 | O14 | 자간증 | O15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O16 |
| 절박유산 | O20.0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23.5 |
| 임신중 당뇨병 | O24 |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O31 |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0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1 |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O34.3 |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4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O36.5 |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소증 | O41.0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O41.1 |
| 양막의 조기 파열 | O42 | 전치태반 | O44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O4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 O60.0 |
※ 순환기 계통 및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진단명과 함께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진단명 및 질병코드(O10~O16 또는 O20~O48)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현재 어떤 질환으로 진단받았는지와 해당 질환이 별표 3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 구분 |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임신 사실과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 배우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할까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시행 첫 날인 9월 18일부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
| 사용 목적 | 자녀 양육 |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 자녀 출생 전 사용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가능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거절된 경우 순서대로 확인]
| 확인할 내용 | 확인할 부분 |
|---|---|
| 배우자의 질환 |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지 |
| 증빙서류 | 임신 및 육아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했는지 |
| 회사의 거절 사유 |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 신청 기록 | 이메일·전자결재 등 신청 내용을 남겼는지 |
배우자의 진단 내용과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육아휴직 신청 기록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의 급여 혜택
출산 전 육아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까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되거나 새롭게 마련됩니다.
| 제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총 20일 |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대 5일 |
| 유산·사산휴가 유급 | 최초 3일 |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출산이 가까워진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1. 배우자의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질환이 시행규칙 별표 3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병원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회사 제출용, 고용보험공단 제출용)
4. 휴직 시작일을 정하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5.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6. 출산 시점이 가까워지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등 다른 제도도 함께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실제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잠시 쉬고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시기에는 무엇보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힘, 그것이 가족입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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