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배우자가 임신했는데 남편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몇 주는 더 남았는데 조산기가 있다며 의사는 입원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하고, 집에 있는 큰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한 위험하다며 병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라 합니다.

그동안 쌓인 휴가로 남편이 일주일간 옆에 있어주었지만 휴가가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중인 아내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이 함께 돌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 전부터 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임산부와 곁을 지키는 남편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법에서 정한 범위를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기존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별도 규정 없음 가능
대상 해당 없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사용 시점 자녀 출생 후 중심 자녀 출생 전 가능
육아휴직 신청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기준 적용 해당 사유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사용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별도 제도 없음 신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통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임신 상황에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임신 중인 배우자' 모두가 아니라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3 중 임신·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질환명 질병코드 질환명 질병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O11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전자간증 O14 자간증 O15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절박유산 O20.0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임신중 당뇨병 O24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0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양막의 조기 파열 O42 전치태반 O44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 순환기 계통 및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진단명과 함께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진단명 및 질병코드(O10~O16 또는 O20~O48)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현재 어떤 질환으로 진단받았는지와 해당 질환이 별표 3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임신 사실과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배우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할까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시행 첫 날인 9월 18일부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육아휴직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사용 목적 자녀 양육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자녀 출생 전 사용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가능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거절된 경우 순서대로 확인]

확인할 내용 확인할 부분
배우자의 질환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 임신 및 육아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신청 시기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했는지
회사의 거절 사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청 기록 이메일·전자결재 등 신청 내용을 남겼는지

배우자의 진단 내용과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육아휴직 신청 기록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의 급여 혜택


출산 전 육아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까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되거나 새롭게 마련됩니다.

제도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사용 가능 기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유산·사산휴가 유급 최초 3일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출산이 가까워진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1. 배우자의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질환이 시행규칙 별표 3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병원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회사 제출용, 고용보험공단 제출용)

4. 휴직 시작일을 정하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5.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6. 출산 시점이 가까워지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등 다른 제도도 함께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실제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잠시 쉬고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시기에는 무엇보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힘, 그것이 가족입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임신중육아휴직 #배우자임신 #남편육아휴직 #출산전육아휴직 #육아휴직 #2026육아휴직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임신지원 #출산지원

댓글

Most Popular

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주간 이용 시간표 예시 포함

 발달장애 청소년의 하교 후의 시간을 더욱 알차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제도로, 아이에게는 다양한 배움과 사회성 향상의 기회를, 부모님께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1. 우리 아이도 대상인가요? 지원 자격 확인하기 모든 장애 학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 2) 장애 유형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학생(발달장애로 등록된 학생) 대상 3) 재학 여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우선 지원 (단,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음) 기본적인 요건은 설명과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발달장애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나의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정보 이전글] -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총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할 지 모를 때 한번 봐보세요. 2. 2026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시간 비교 - 기본 제공시간 월 66시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시간] 항목 내용 기본 지원시간 월 66시간 제공방식 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 - 삼성, 롯데, 국민, 신한, 우체국 등) 시간 조정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탄력 운영 가능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제도이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부터 활동지원까지 달라지는 것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배우자가 임신했는데 남편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