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은행으로 입금될 줄 알았던 퇴직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직접 개설 제출했는데, 왜 내가 제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퇴직금을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증권사에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예전처럼 퇴사자의 일반 은행계좌로 바로 받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연금과 내가 직접 만든 IRP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는 과정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
퇴직연금 퇴직 후 어떻게 받나요? 증권사 문자부터 IRP 출금까지
1. 퇴직연금은 월급처럼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일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예전 방식 | 현재 일반적인 방식 |
|---|---|---|
| 퇴직 전 | 회사에서 퇴직급여 관리 |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관리 |
| 퇴직 시 |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
| 퇴직 후 | 받은 돈을 직접 관리 |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
이렇게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당장 사용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IRP에 넣어둔다고 무조건 이자가 많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연금에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등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는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관리됩니다.
IRP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노후자금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관리하던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하게 됩니다.
재직 중 →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관리
퇴직 후 → 내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그 이후 → IRP에 계속 두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함께 보면 좋은 링크]
- 건설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 퇴직공제금을 아세요? 일반퇴직금과 다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설명드립니다.
2. 퇴직연금은 퇴사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바로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략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급여 지급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퇴직급여 처리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예를 들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내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면 회사가 퇴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고용노동부도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했는데 월급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 IRP 이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직,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왜 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 같은 증권사에서 문자가 올까요?
예를 들어 회사의 퇴직연금을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내가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 IRP를 국민은행에서 개설해 회사에 제출했다면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구분 | 퇴직급여 이동 과정 |
|---|---|
| 재직 중 | 회사 → 한화투자증권 → 내 DC형 퇴직연금 |
| 퇴직 후 | 한화투자증권에서 퇴직급여 처리 → 내가 지정한 국민은행 개인형 IRP → 퇴직급여 수령 또는 계속 운용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퇴직 후 내가 사용할 개인형 IRP의 금융회사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어도 내가 국민은행에서 IRP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국민은행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화투자증권에서 관리하고 퇴직 후 미래에셋증권으로 지정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 IRP를 제출했는데 미래에셋에서 문자가 왔다면?
이 경우에는 문자에 표시된 금융회사만 보고 최종적으로 퇴직급여가 어디로 이전됐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DC형 퇴직연금의 처리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입금이나 상품 매수와 관련된 안내가 먼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개인형 IRP를 퇴직급여 수령계좌로 회사에 제출했다면, 국민은행 IRP에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 임금 체불은 절도입니다. 최대 3배 배상. 징역 5년으로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4.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 찾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내가 제출한 개인형 IRP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에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금이 확인됐다면 퇴직 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RP에서 계속 보유·운용하기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자동 투자되지 않습니다.
IRP에 들어온 돈으로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 등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상품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내 퇴직연금이 어떤 계좌에 있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기
당장 퇴직금이 필요하다면 퇴직 후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RP를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앱·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지와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흐름 요약]
퇴직 → 개인형 IRP로 퇴직급여 이전
↓
IRP 입금 확인
↓
① 상품을 선택해 계속 운용하거나
②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
즉, IRP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운용하려면 운용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 임금체불 됐다면 참지말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노무사지원과 체불사장님 융자지원.
5. IRP를 해지하면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왔다면, 그 돈을 계속 IRP에 두고 운용할 수도 있고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IRP에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퇴직급여가 3,000만 원 들어왔다고 해서 해지 신청을 하면 3,0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IRP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에 돈이 들어왔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 IRP에 계속 둘지 -> 연금으로 받을지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돈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여기서 말하는 IRP 해지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을 필요할 때 해지해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퇴직 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다음에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2. 퇴직연금을 증권사에서 관리하면 주식에 투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증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에 따라 운용됩니다.
Q3. DC형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나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DC형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가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퇴직한 뒤에도 IRP에 넣어둔 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를 보낸 곳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회사에 제출한 IRP 계좌와 실제 입금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 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이후 계좌 해지를 통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IRP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앱·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지·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내 퇴직금을 증권사에서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퇴직 과정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여러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회사에 제출한 IRP로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및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IRP #개인형IRP #퇴직연금수령 #퇴직금수령 #DC형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IRP해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