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년을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짧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10년 가입보다 20년 가입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되는 순간 연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또 "20년을 채우면 5%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라는 수치는 적게 느껴지지 않아 추가납부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8년이나 19년이라면 추가 납부로 가입기간을 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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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을 10년부터 30년까지 비교한 글입니다 |
국민연금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더 받을까? 연금으로 60세 이후 노후생활비 준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50%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5/1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 50% |
| 15년 | 75% |
| 20년 | 100% |
| 25년 | 125% |
| 30년 | 150% |
| 35년 | 175% |
| 40년 | 200% |
여기서 말하는 50%, 100%, 150%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률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한 번에 뛰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19년에서 20년이 되었다고 갑자기 특별한 금액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더 쉽게 보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예상 연금액표에서 가입 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가입기간 | 월 예상연금액 |
|---|---|
| 10년 | 279,150원 |
| 15년 | 418,720원 |
| 20년 | 558,300원 |
| 25년 | 697,870원 |
| 30년 | 837,450원 |
| 35년 | 977,020원 |
| 40년 | 1,116,600원 |
이 표만 보면 10년 가입자는 약 27만9천 원, 20년 가입자는 약 55만 8천원입니다.
20년 가입자가 10년 가입자보다 약 27만 9천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30년까지 가입하면 약 83만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19년과 20년의 관계를 보면 앞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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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에서 20년이 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20년 가입의 지급률은 100%입니다.
19년은 95%이므로 19년에서 20년으로 가입기간을 1년 늘리면 지급률은 95%에서 100%가 됩니다.
즉 지급률 기준으로 5%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앞의 20년 가입 예시인 월 558,300원에 단순 적용해 보면 5%는 약 27,9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 연금액표 기준 예시]
| 비교 | 금액 |
|---|---|
| 20년 가입 예상연금 | 558,300원 |
| 20년 예상연금의 5% | 약 27,900원 |
| 단순 계산한 19년 수준 | 약 530,400원 |
| 19년 → 20년 차이의 단순 예시 | 약 27,900원 |
이 530,400원은 실제 19년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이 아니라, 20년 예상연금액에서 5%를 단순 차감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즉, 20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면 19년에서 20년까지 1년을 더 가입하는 데 약 228만 원의 보험료가 필요하고, 앞의 단순 예시처럼 월 2만8천 원의 연금이 늘어난다면 약 6년 10개월 동안 연금을 받아야 추가 납부액과 비슷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실제로 1년 추가 가입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8년이나 19년 가입자라면 단순히 "20년 채워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추가로 낼 보험료가 얼마이고, 그 결과 예상연금이 매달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8년 6개월이라면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23년 6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20년까지만 채우는 것과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선택 | 가입기간의 변화 | 확인할 내용 |
|---|---|---|
| 60세에서 가입 종료 | 현재 가입기간에서 종료 | 현재 예상연금액 |
| 20년까지 가입 | 20년 달성 | 추가 보험료와 연금 증가액 |
| 65세까지 가입 | 최대 65세까지 증가 | 추가 보험료와 최종 예상연금액 |
여기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
| 추후납부 | 과거의 일정한 납부예외 기간 등을 나중에 납부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
| 목적 |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액을 높이는 데 활용 |
따라서 18년이나 19년 가입자라면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와 60세 이후 임의 가입이 가능한지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 얼마일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각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두 사람의 예상연금액을 합쳐 가정의 월 노후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가상의 1974년생 부부 A와 B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1974년생 12월생으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29개월, 약 19년 1개월입니다.
B는 1974년 7월생으로 현재 가입기간이 126개월, 약 10년 6개월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되는 예상연금액은 A씨가 699,730원, B가 465,370원입니다.
[1974년생 기준 현재 예상연금액을 적용한 65세 노후소득 단순 예시]
| 구분 | A | B |
|---|---|---|
| 출생 | 1974년 12월 | 1974년 7월 |
| 현재 가입기간 | 229개월 | 126개월 |
| 현재까지 납부액 | 17,805,350원 | 11,579,120원 |
| 현재 공단 예상연금액 | 699,730원 | 465,370원 |
| 60세까지 예상 가입기간 | 330개월 | 222개월 |
| 65세까지 예상 가입기간 | 390개월 | 282개월 |
※ 현재 확인되는 예상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65세 시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예상연금액만 단순히 합치면,
699,730원 + 465,370원 = 월 1,165,100원
입니다.
A씨는 30년을 채우고 중단하는 경우
A씨의 현재 가입기간은 약 19년 1개월입니다.
60세까지 계속 가입하면 약 27년 6개월이므로, 30년을 모두 채우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 6개월을 더 가입해야 합니다.
30년 가입의 지급률은 150%입니다.
따라서 A씨는 60세에서 가입을 중단하는 경우와 30년까지 임의계속가입하는 경우의 추가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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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년을 채우고 중단하는 경우
B씨는 현재 약 10년 6개월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약 18년 6개월의 가입기간이 예상되므로, 20년까지 약 1년 6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B씨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약 1년 6개월을 추가 납입한 뒤 중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년 가입의 지급률은 100%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20년 가입으로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 구분 | A씨 | B씨 |
|---|---|---|
| 현재 가입기간 | 약 19년 1개월 | 약 10년 6개월 |
| 60세 예상 가입기간 | 약 27년 6개월 | 약 18년 6개월 |
| 추가 가입 목표 | 30년 | 20년 |
| 60세 이후 추가 가입 예상기간 | 약 2년 6개월 | 약 1년 6개월 |
| 목표 달성 후 | 30년에서 중단 | 20년에서 중단 |
| 지급률 | 150% | 100% |
이렇듯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을 중단하는 것과 20년 혹은 30년을 고려해 임의 가입을 하는 것 중 혹은 추납을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가입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내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에서 '노령연금'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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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해 기초연금까지 받는다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974년 부부가 65세가 되었을 때를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1인당 최대 279,760원을 받게 됩니다.
[1974년생 기준 65세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 예시]
| 구분 | A씨 | B씨 | 부부 합계 |
|---|---|---|---|
| 현재 예상 국민연금 | 699,730원 | 465,370원 | 1,165,100원 |
| 기초연금 최대액 | 279,760원 | 279,760원 | 559,520원 |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979,490원 | 745,130원 | 1,724,620원 |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보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도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반영돼 있지만, 앞으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최종 제도 개편 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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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
| 구분 | 2026년 연간 금액 | 월 환산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자녀·부모 | 204,360원 | 17,030원 |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이나 장애 여부, 소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소득은 하나의 연금만 계산하기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연금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노후자금에 대한 가늠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멈출지 20년 혹은 30년을 채울지는 직접 판단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20년, 30년까지 계속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결과 매달 받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시점에서 가입을 중단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몇 년생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만 65세에 받나요?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출생연도 | 정상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생까지 | 만 60세 | 만 55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Q2. 지병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감액이 많이 되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노후소득을 조금 더 일찍 확보하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듭니다.
| 정상 수급연령보다 조기 수령 시 | 지급률 | 감액률 |
|---|---|---|
| 1년 빠르게 | 94% | 6% |
| 2년 빠르게 | 88% | 12% |
| 3년 빠르게 | 82% | 18% |
| 4년 빠르게 | 76% | 24% |
| 5년 빠르게 | 70% | 30% |
수령시기는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 수령기간,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추후납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 기간을 자유롭게 사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 비교]
| 구분 | 추후납부 | 임의계속가입 |
|---|---|---|
| 의미 |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계속 늘림 |
| 대상 | 추후납부 대상 기간이 있는 사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후 가입자 |
| 목적 |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 앞으로 가입기간을 추가하기 |
Q4.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라면? 모두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남편의 연금과 아내의 연금이 각각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이유는 앞으로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들어올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놓으면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하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추가로 준비하고,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LH 등 공공임대주택도 하나의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앞으로 낼 보험료와 받을 노령연금,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까지 더한다면 노후준비의 기본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국민연금은 20년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내가 앞으로 낼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비교해 내게 맞는 가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안내 및 2026년 국민연금 제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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