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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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 경우 | 주거급여 임차관계 |
|---|---|
|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 인정될 수 있음 |
|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
|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형제자매가 서로 따로 거주한다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급여 사업안내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임차한 주택을 다시 수급자에게 전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전대차 계약을 작성했는가"와 "형제자매가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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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할까요?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 사무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도 됩니다. 공증도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족 간 계약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보증금과 월세가 오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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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나 보증금을 아주 적게 정하면 문제되지 않을까?
형제자매끼리 계약하다 보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 시세는 1억 원인데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도 될까?"
"보증금은 적게 하고 월세를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정하면 어떨까?"
주거급여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 몇 %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지나치게 낮춰 형식적인 계약을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주택을 무상에 가깝게 사용하게 하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거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로 정할까?"만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 임대차 조건을 맞춰 계약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자매 명의의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할 점
형제자매와 계약하고 주거급여를 받고 싶다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중요한 이유 |
|---|---|
| 실제 임대차계약 |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 실제 보증금·월세 지급 | 실제 임차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 형제자매와 별도 거주 | 함께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음 |
|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일치 | 실제 임대차인지 확인할 수 있음 |
주의할 것은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내용이 없거나,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하는 것은 주거급여를 위한 임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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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자매와 같은 집에 살면서 방 하나를 빌리는 형태도 계약서만 있으면 될까요?
주거급여에서는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하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방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주거급여의 임차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을 제가 다시 전세나 월세로 계약해도 되나요?
전대차 계약 형태로 거주하는 형제자매 사이의 계약이고 따로 거주하는 형태라면 주거급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 등 민법상 별도의 문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계약은 형제자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차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집주인과의 관계 | 주거급여 임대차 인정 |
|---|---|
| 형제자매 | 별도 거주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면 인정될 수 있음 |
| 부모·자녀 |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제3자 | 실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일반적인 주거급여 기준 적용 |
Q4.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형제자매끼리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차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하게 볼 것은
- 형제자매와 따로 살고
- 실제 계약을 하고
-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주거급여의 임차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족 간 계약인 만큼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는 경우에는주거급여와 별도로 세금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증여나 세금 문제도 잘 살펴보시고 적정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출처]
LH 주거급여 안내 및 주거급여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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