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를 계속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불리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는 걱정을 크게 덜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상향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감액 기준과 적용 방식, 그리고 실제 영향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조정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차이 1.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기본 개념 및 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가 적용 됩니다. 이를 노령연금 감액제도 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정리]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감액 적용 기준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었으나, 2026년 6월부터는 기준이 상향됩니다. - 기존 기준 약 309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감액. - 변경 기준 약 519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감액 예상. 즉, 월 소득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2026년 6월 이후) (519만 원은 공식 기준이 아닌, A값 약319만 원에 감액 제외 구간 200만 원을 더해 계산된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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